* 죄 명 : 사기
* 피고인 : 민종기 (64년생, 건축업)
* 범죄사실 : 상피고인 장영달과 공모하여 미군부대 취업희망자들 7명에게 취업시켜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여 10회에 걸쳐서 합계 금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
* 사건경과 : 상피고인이 배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속기소 - 본건으로 피고인은 구속기소, 상피고인은 추가기소 - 상피고인 위증 혐의 추가기소 - 1심 선고(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피고인은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만원 선고)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 상피고인 항소 - 2심 각 기각 - 상피고인 상고
* 1심 재판 내용 :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여 피해자들 중 민병일과 상피고인이 증언하는 중에 상피고인이 '피해자 민병일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민병일에게 저를 미군부대 인사과장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이 위증이라고 검사가 상피고인을 추가기소, 피고인은 4개월간 구속되고 피해자들 전원에게 금100만원씩 공탁하여 선고시에 석방, 항소포기
* 2심 재판 내용 :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계속 무죄주장, 피해자 민병일을 증인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하였다가 다음 기일에 증인채택하였으나 민병일이 계속 출석거부하여 결국 결심
* 피고인의 무죄 주장 변론 : 피고인은 위 로비자금을 상피고인에게 모두 전달하고 실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상피고인의 로비에 의해 취직되었던 사람이 3명이나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단을 임의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민병일의 경찰과 검찰 이후의 진술이 틀리며 오히려 민병일의 1심 증언이 위증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수십년간 친하게 알고지내는 관계이고 본건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에서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직권판단 촉구
* 2심 선고 내용 : 검사 및 상피고인의 항소 각 기각(재판부는 보류한 증인신청 채택,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 질의,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 검찰측 의견 확인 등 피고인이 무죄인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도 함)
* 참고사항 :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기각되어도 상고를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운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1심에서 변호인까지 선임하여 무죄주장을 하여도 4개월이나 구속되었고 공탁하여 겨우 석방되었기에 당시 항소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반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