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교회 목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며 씨름했 던 교회개혁에 관한 소신과 신념을 기록한 책. 일사각오 교회개혁, 교회개혁은 목회혁신에서, 당회변혁이 키워드이다, 교회개혁의 인프라 등 4개 부로 나눠 교 회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중견교회 목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며 씨름했 던 교회개혁에 관한 소신과 신념을 기록한 책. 일사각오 교회개혁, 교회개혁은 목회혁신에서, 당회변혁이 키워드이다, 교회개혁의 인프라 등 4개 부로 나눠 교 회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001. 서론적인 제안
002. 미루다간 공멸한다
003. 목회생명을 건 진검승부
004. 목사상을 정립하라
005. 목사 독재가 더 무섭다
006. 전문목회, 개혁의 돌파구
007. 장로의 역할 규정
008. 당회는 초법적 기관이 아니다
009. 교회개혁의 원동력
010. 소망있는 조짐
011.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조직과 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인간의 의식 개혁만으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의식 개혁과 조직, 제도의 개혁이 서로 맞물려 일어날 때 선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은 조용한 헌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조직과 제도의 개혁은 기존의 제도와 조직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는 계층과 생사를 건 싸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본문 3장 중에서)
2부 일사각오 교회개혁
"목사가 독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독재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재 중의 가장 나쁜 독재가 목회자의 교회독재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독재자들은 삼권만 장악하지만 교회의 독재자들은 삼권보다 더 무서운 영권까지 장악하기 때문이다."(본문 5장 중에서)
"교회는 아무리 크게 성장해서 대형교회가 되어도 직종과 직급이 세분화되어있지 않다. 원시적인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비효율적인 교회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교회가 발전하면 전도사와 부목사의 수를 늘리는 것뿐 더 이상 부목사와 담임목사 사이에 새로운 직급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는 목회의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그 영역의 전문가를 세워서 그에게 그 영역을 제한하여 담임목사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야 한다."( 본문 6장 중에서)
3부 당회변혁이 키워드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장로교 정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목사와 장로의 역할 혼동으로 인한 갈등이고, 둘째는 당회의 전제정치라고 할 수 있 다. 장로는 목사의 시녀도 아니고 목회 조수도 아니다. 그러나 장로는 목회의 전문가가 아니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목사와 동역해야 한다. 장로는 목사를 목회 전문가로 인정해주고 그 의 전문적인 사역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장로직은 직업이 아니라 봉사 로써 해야 하는 것이다." (7장 중에서)
"당회원이 제직회 부장까지 되어 교회의 재정을 결재하고 집행하면서 자신들이 한 일을 감사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직회를 그저 '가하면 예하시오.'만 하는 유명 무실한 조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당회는 젊고 유능한 일꾼들에게 많은 일을 위임해 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지도하며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한다."(8장 중에서)
4부 교회개혁의 인프라
"한국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순수한 희생과 헌신으로 성장한 교회인데 이제는 목사와 장로 의 부패 때문에 심판받을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물론 아직도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미 루고 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까지 와 있다."
(11장 중에서)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평(논리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기독공보 열린마당에서 퍼온글입니다. ..................................................................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평(논리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생사를 거는 교회개혁의 서평 (논리학적 오류론을 중심으로) 황규학 목사(미장로교 소속) 요즈음 들어 한국의 무분별한 기독교 성장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기독교의 무질서 내지는 부자상속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 성경적인 삶의 이탈 등으로 인해 기독교 자성의 소리가 높게 울려 퍼져 각 교단마다, 나아가서는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 개혁 및 갱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누군가도 부르짓어야 할 일이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자성해볼 시간도 없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만성적 질병이나 문제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침잠해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본질적인 제도는 등한시 한 채, 일시적인 기도회나 세미나 개최 등과 같은 일시적인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개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질 때, 어느 용기있는 일선 목회자가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필자 역시 한국교회의 개혁에 관심을 많이 두고있는 중 그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았다. 그 책은 14판(2,000년)이나 인쇄될 정도로 베스트 셀러였던 것이다. 필자가 캐나다나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민교회의 목회자가 대부분 읽어보았을 정도로 인기 있는 베스트 셀러인 것이다. 거기에서 저자는 용기있게 한국교회의 민감한 부분을 손을 대고 있다. 이제까지 누구하나 공개적으로 부르짓지 못했던 내용이다. 특히 다른 교단이나 교회도 아닌 본인교회부터의 개혁을 통하여 한국교회까지의 개혁을 계획하는 실로 가상한 생각인 것이다. 본인도 많은 정신적 고민과 생사의 결단을 두고 한 모습들이 책을 통해서 나타난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당회문제와 목회자와 장로들의 재신임안, 역할구분론, 정년퇴임안 까지 거론한다. 사실상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으로 누구하나 공개적으로 개교회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자의 용기있는 결단이 엿보인다. 이러한 저자의 용기있는 결단이 한국교회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 그러나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앞에서도 표현했지만 생사를 가리지 않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종교개혁자들 처럼 고도의 학식과 알찬 내용, 현실의 상황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편협적이거나 특수성보다는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설득 가능한 객관적인 원칙이 있어야 하며, 급작스럽게 해서도 안되며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앞과 끝을 나란히 할 수 있는 일관성과 현재의 법테두리 안에서 적용가능한 혁명적 대안이 아니라 개혁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자가 나름대로 용단을 내리고 쓴 "생사를 내건 교회개혁"은 저자의 열정만큼 내용이나 방법론전개, 논리성, 대안제시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개혁지침서로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논리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해 본다. 논리학에는 비형식적인 차원에 있어서 위력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다. 이 이론은 약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정당한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위력에 의하여 승인시키려 할 때 빚어지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학벌이나 지위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할 때 나타나는 오류인 것이다. 저자는 그의 책에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며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며 장로와 역할 구분이 되며 목사만이 설교하고 성례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목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는 권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목회자는 대행할 뿐이다. 그래서 강단을 빙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외에 자신의 주장이나 논지를 설교를 통해서 관철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저자의 목회 철학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특히 저자가 대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직을 내세워 목회철학과 평상시 생각하던 바를 강단에서 설교로서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저자는 자신의 목회철학을 책이나 다른 창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이것은 위력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그것을 생사를 내거는 개혁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이 개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사표를 던지는 식의 방법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이 안되어서 생사를 거는 것인지, 진정으로 교회개혁 때문에 생사를 거는 것인지 모호하게 만든다. 생사를 내거는 개혁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밟아서 시행해야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둘째는 논리학에서는 비형식적인 차원에 있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여러 경우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반화하지 않고, 일부의 제한된 경우들만을 주목하여 그것들의 공통점을 추출해 모든 경우들이 다 일반화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오류이다. 몇몇의 서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른 것을 보고, "서울 사람은 모두 부도덕하다."라고 추리하는 것과 같다. 개혁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된 경우만을 생각해서 그것을 바로 일반화하지 않고 보다 많은 검증과 통계자료를 갖고서 누구나 다 수용하고 수긍할 수 있는 보편성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성급한 일반성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그의 책에서 동안교회가 개혁되면 마치 한국교회가 개혁 가능한 것 처럼 논지를 서술해 간다. 특히 동안교회의 당회개혁에 초점을 많이 두었다. 동안교회가 대 교회이기는 하나 한국교회의 기준은 아니며 일반성을 대변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저자는 성급하게 동안교회의 문제를 일반화시키고 있음을 보게된다. 동안교회가 개혁되더라도 한국교회는 개혁이 안 될 수 있으며 또한 동안교회 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그 정도의 교세를 갖고있는 대등한 교회일지라도 동안교회보다 당회가 훨씬 안정되고 이미 저자가 생각하는 이상 개혁되고 오픈된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수한 교회를 일반화 시켜서는 안된다. 논리학에서 단칭 명제를 전칭명제로 환원시키는 것과 같다. 세 번째는 논리학에서 비정합성의 오류라는 것이 있다. 이는 앞 뒤 연결이 잘 안되어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이다. 즉 앞뒤의 주장이나 전제와 결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일관된 논점을 갖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저자는 맨 앞장에 책 제목부터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지정하여 누구나가 한번 쯤 읽어야 하는 호기심을 갖게한다. 그리고 책 맨 뒷장에도 교회개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양심을 갖 고 생사를 걸었다고 언급한다. 저자의 굳은 결의를 보는 듯 하다. 그러나 그의 책 내용 중 에는 목회학 박사 논문 주제로서 한국교회의 제도의 문제를 다룰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발표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비겁한 일이지만 그 주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p 25) 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면서 문제의 논점에서 벗어날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사표를 내게 되었다(p 26)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비정합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저자는 교회개혁에 생사를 걸었다면 생사를 걸어야하는데 부담이 되어 논문주제를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저자의 뜻대로 되지 않아 개인적인 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교회개혁을 위해서 생사를 건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것이다. 흔히 생사를 걸었다고 했을 경우는 논문주제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서둘러 사표도 내지 말아야 하고 쫏겨나거나 물러날 때까지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개혁자는 자신의 입지와 사사로운 이익에 초연하는 사람이다. 사표를 내는 것은 생사를 걸고 하는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벌써 저자는 여러번의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것은 누가보아도 생사를 건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not A가 아니면 but B 식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생사를 건 사람의 결단이 아니다. 이 시대에서 생사를 건다는 것은 운동권 학생들 처럼 독재정권에 물러서지 않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죽어간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가? 생사를 걸다 투쟁해서 안되면 사표를 내서 개척교회를 세운다거나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생사를 건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처음부터 생사를 걸었다는 말 자체를 쓰지 말고 차리리 '교회개혁을 위한 투쟁'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방법이 먹혀들지 않았을 때 논문을 포기하거나 사표를 내는 것이다. 이것은 책의 주제와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비정합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논리학의 오류론 중에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정, 동정, 공포 및 기타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해당 결론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게 하려는 논증이다. 저자는 위임목사의 권한과 원로목사의 권한을 포기하겠으며 몇 년에 한번씩 신임을 묻겠고 교주처럼 목회하는 목회를 포기하겠다고 말한다(p. 102). 저자는 설교자이면서 당회장이기 때문에 설교 시에 할 말이 있고 당회 시에 할 말이 있다. 실제로 위임목사의 권한과 원로목사의 권한, 목사의 재신임은 당회에서 할 말이고 당회에서 처리할 일이다. 당회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결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부치거나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저자는 여론과 군중들 앞에서 그들의 감정, 및 정서에 호소함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이며 치리기구인 당회가 무력해지는 것이고 장로교의 질서 있는 대의정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저자는 p 83 에서 당회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목회를 하려는 분들은 소신목회 또는 전문목회를 빙자하여 독재를 휘두르는 사람들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본인이 당회를 중시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군중 앞에서 당회를 무시하여 본인이 소신목회, 전문목회를 빙자하여 독재를 휘두르는 사람 처럼 행동하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다. 다섯번째 저자는 논점을 전개해나가는데 있어서 여러면에 흑백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가 절대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교주처럼 목회하는 교회이거나 아니면 장로들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교회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이와같은 주도권 다툼속에서 한국교회는 목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을 구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와 같은 역할 혼동속에서 점점 더 깊은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p 37). 여기서 저자는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교주처럼 주도권을 갖거나 아니면 장로들이 주도권을 갖는 교회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흑백 논리이다. A 아니면 B 라는 것이다. 그러나 not A와 not B, not A, B 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장로와 목회자가 둘이 갈등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신앙적으로 화합이 잘 되어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여섯번째는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가 있다. 이것은 논거를 임의로 가정하여 마치 자명한 진리와 같이 전제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상황 우선 저자는 어떤 결론을 유도하기보다는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파악했어야 했다. 저자는 자신의 명제, 즉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로 직시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상황이 처음부터 저자의 교회처럼 대교회가 아니고 대부분이 200-300이하인 중소교회에 머물고 있고 그것도 교회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가 부지기수이며 정상적인 당회 조차 운영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상황을 먼저 알고 자신의 논지를 전개했어야 했다. 저자가 내세우는 교회개혁은 적어도 내용을 볼 때 전문 목사제도 등을 두어 교회사역의 전문화를 꾀하고 당회의 역할분담론을 얘기하는 것으로 적어도 교인이 500 여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나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500 여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의문이다. 그리고 저자는 농어촌과 산간벽지에도 아직도 미자립 된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선 고려해야 했다. 지방 산간벽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재신임안, 정년 65세 은퇴, 장로의 역할 분담론 등의 얘기는 그렇게 설득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5개조 반박문 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안교회의 당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전제주의적이고 개혁되어할 중세교회 처럼 부패된 당회라는 인상을 갖는다. 한국교회의 당회도 그와 같은 인상을 준다. 저자는 뒤에 중세교회에 대항해서 일어난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할 때 실은 95개조 반박문을 별첨으로 실었는데 과연 동안교회 당회나 한국교회대부분의 교회의 당회가 중세교회 처럼 타락했는지 묻고싶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동안교회의 당회를 보면서 노회에서는 왜 전권위원회를 파송해서 타락한 당회를 해체시켜서 새로 구성안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러한 노회를 보면서 제재 안하는 총회가 문제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부패한 당회를 규정해 놓고 하는 것은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유추의 오류가 있다. 이는 비유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생기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다. 영희는 미인이기 때문에 일찍 죽을 것이다"라는 것 처럼 비유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신학대학에 대해 논평하기를 신학대학은 '당회장 과' 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금 신학대학내에는 당회장 과 밖에 없다. 신학대학 안에 교육 전문목사 과정, 선교 전문목사과정, 행정 전문목사과정, 사회전문 목사과정과 같은 전문 목사과정이 생겨야 한다(p115). 신학대학교는 크게 성장하여 수 천명의 학생들이 있지만 학과는 오로지 당회장 과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은사도 없으면서 담임목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p114). 물론 저자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저자는 신학대학에서 훈련받고 특별히 전문목사를 위한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안거쳐도 중견 목회자로서 대교회의 당회장으로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 저자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저자는 '당회장 과'를 나와서 당회장을 하는 것인가? 저자가 물론 비유로 말했겠지만 현재 신학교에 '당회장 과'가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다. 신학교 출신자들이 당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신학교에 '당회장 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서울대 출신 중에 국회의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서울대에는 '국회의원 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분명히 서울대에는 '국회의원 과'가 없고 신학교에도 신학과만 있지 '당회장 과'가 없다. 서울대에서도 국회의원을 위해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도 없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강좌도 없듯이 신학교에서도 훗날의 당회장을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없고 당회장이 되기 위한 강좌도 없다. 만일 신학대에서 '당회장 만들기' 위한 교육만 한다면 당회를 주재하는 방법론만 가르치면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학 4년의 과정도 필요 없고 100학점이나 요구되는 대학원의 강좌도 필요 없으며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도 필요 없다. 단지 당회장 훈련을 잘 받고 당회를 잘 운영하는 일선 목회자들이 당회 운영 요령만 가르치면 될 것이다. 단지 신학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날카로운 무기를 갖기 위해서 성서신학과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행정, 선교신학, 기독교 신학 등을 가르치는 곳이다. 신학과는 당회장이라는 교회의 직능상의 대표를 목표로 두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직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론을 잘 정립하고 이에 대한 현실화로서 실천을 잘 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이론적 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곳이다.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 교육을 잘 받은 신학생이 나가서 안수를 받고 조직교회에서 사역을 하다보면 당회장도 되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당회장이라는 기능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신학교가 '당회장 과' 밖에 없다고 매도하는 것은 교수들은 '당회장 만들기'를 하는 기능인들 외에 아무 것도 아닌 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비유를 적용하였기에 유추론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여덟번째는 판단력의 오류를 찾아볼 수 있다. A. 성급한 판단의 오류가 있다. 1) 한국교회의 앞날 한국교회는 지금 병, 그것도 아주 큰 중병이 들었다. 한시 바삐 그 병을 고쳐야 한다. 근거를 대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개혁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p 39). 이 문제를 연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한국의 장로교회는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입니다 (pp 143-144). 저자의 말대로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의 부자상속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중병이 든 것이 사실이다. 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나 저자의 말대로 근거도 댈 수 없으면서 저자는 한국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5년 이내에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여기서도 저자는 5년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저자의 초판의 발행일이 99년 5/14일 인 것으로 보아 저자가 97내지 98년에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97년이나 98년에 이 말을 했다면 말한 지 3-4년이 지난 셈이다. 앞으로 1-2년이 지나면 5년인데 한국교회는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었는지 궁금하다. 이장림의 다미 선교회에서도 보았듯이 마치 예언을 하듯이 숫자를 언급하면 언젠가 함정에 빠지게 된다. 만일 저자가 말한 대로 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5년 이내에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저자는 말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쉽게 무너질 것을 평가하는 것은 일선 목회자로서의 판단영역 및 목회영역을 넘는 것이다. 이것은 성급한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에도, 6.25 동란 시에도, 독재정부 하에서도, 얼마 전의 IMF 하에서도 버텨왔다. 저자가 생각하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공부했거나 북미의 발전된 교회를 견학한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의 현구조를 선진국의 교회들처럼 평신도위주의 역할분담과 수평체계의 시스템으로 당회의 합리적 운영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도 알게 모르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 책에서 말한 저자의 교회보다 앞선 교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2) 한국교회의 당회 저자는 한국교회의 당회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장로교회는 대의정치가 되지 못하고 목사와 장로의 전제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당회가 삼권을 다 장악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결정하고 처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p 145). 대부분의 경우 당회는 삼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 예산과 정책을 세우며, 그 세워진 정책과 예산에 따라 그것을 시행하고 집행하며, 그 시행과 집행과정을 감사하는 일까지 당회가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의의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당회 전제주의라고 부른다(p 40).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회로의 권력집중입니다.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 것도 당회가 하고 정책과 예산을 따라 그 일을 합니다. 제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지만은 대개는 형식적입니다. 저자의 얘기는 당회가 너무 전제적이고 모든 권력이 당회에 집중되어있다고 성토한다. 그리고 제직회나 공동의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한다. 이것은 저자가 선진국의 장로교 제도를 잘 몰라서 하는 것 같다. 200 년 이상 된 미장로교단은 모든 권력이 우리나라 당회보다 더 당회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장로교는 제직회라는 제도가 없고 집사회라는 제도가 있다. 안수집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집행할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당회에서 다 집행하고 결정한다. 그만큼 가장 민주화된 미국의 당회라 할지라도 한국의 당회보다 더 파워가 막강하다. 장로교 종주국인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이다. 장로교는 장로들이 모여 당회정치를 하는 교단이다. 이것을 전제정치니 전제주의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단 저자가 말한대로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하는 일까지 전횡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더 발전시키거나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당회를 전제주의라고 비난만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제직회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장로교가 제직회 기능만 잘 살리면 서양의 교회 못지 않게 훨씬 더 민주적으로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의 교회 당회가 독주적이고 전제적인 데가 많이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고 개혁을 원한다면 근거가 있고 합법적이며 분명한 정보를 내 놓아야 한다. B. 위헌 판단의 오류 1) 목사의 전문가론 저자는 목회자를 하나의 성직자로 보기보다는 목회전문가이며 평신도도 성직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헌법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면 무엇인가? 단지 저자 말대로 교회에서 월급만 받는 목회전문가인가? 저자는 목사는 목회전문가로서 말씀과 성례전을 거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장로와 구별을 짓고 목사의 고유권한인 말씀전파와 성례전의 집행을 주장한다. 그러면 일반평신도가 할 수 없는 성례전이거나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직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의 법도 목회자를 성직자로 인정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성도라고 해서 성직자는 아닌 것이다. 전문가는 일반 평신도들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필요한 영역이지만 평신도가 성직자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목회자는 목회 전문가 이전에 성직자인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는 세속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개념이 있기에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어에서도 목사를 Pastor, Minister, 라고 하여 전문가(Expert)란 개념이 전혀 없다. 저자는 목회자의 은사를 추구하는데 목사는 사역의 본질적 기능은 말씀과 돌봄과 성례전만 거행해도 목사는 충분히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 것이다. 소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은혜)이지 어떤 특별한 기능이나 장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은사만은 아닌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본질적인 의무이자 은사인 것이다. 저자는 정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인정하면서 국가 헌법에 나와있는 목회자가 성직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저자는 성경이 목사만 성직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p 54)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면서 평신도의 성직을 주장하고 있다. 성경은 목사만이 성직자라고 말씀하지도 않지만(성경에는 성직이라는 단어자체가 없음) 평신도까지 성직자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직을 행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더 이상의 중개자가 필요없이, 사역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제사장처럼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구절 갖고 평신도의 일도 성직이요, 평신도의 성직자 가능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경해석법이 아닌 것이다. 2) 위임목사의 보장과 원로 목사의 보장을 포기, 재신임안 관철 헌법에 보면 위임목사는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그래서 목사는 지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소속이다. 목사의 위임과 사임은 노회가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목사가 위임하고 사임할 때 개교회의 당회가 노회에 요청을 해야하지만 궁극적으로 목사의 거취는 노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저자는 98년 8월 2일 주일 설교에서 재신임을 통해 위임목사의 보장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아직 먼 일이지만 원로목사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p 92).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다. 동안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설교시에서 대두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당회에서 조용히 처리될 성격의 것이다. 그리고 아직 헌법에도 없고 교회 내규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재신임안을 요구하고 재신임을 통해 위임목사의 보장을 포기한다고 선언함으로서 한국교회의 장로 목사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단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는 일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2/3 찬성으로 노회에서 위임목사의 인준을 받아 당회장으로 부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스스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것이다. 당회와 교인들은 암묵적으로 저자가 위임목사로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까지 헌법에 입각하여 그 교회에서 부름받아 목회하도록 계약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스스로 내규를 만들어 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저자와 성도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재신임안 조항 및 위임목사의 포기 조항이 없었을 것이다. 있다하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보면 저자는 저자의 뜻대로 교회 목회가 안되면 쉽게 그 교회를 빠져나가려는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 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저자가 아직 내규나 총회헌법에도 없는 재신임안 요구를 주장하여 일방적으로 교회 설교시에 발표하는 것은 위헌의 판단력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 설교 강단에서 당회의 사전 승인없이 자신의 거취에 입장표명이거나 목회철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평상시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목회자로서 과연 그것이 개혁인지 더듬어보아야 하는 것이다. 개혁은 투명하고 말끔한 방법론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보다 설득력을 갖게되는 것이다. 개혁은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합리성있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재신임안에 있어서는 현재 총회법규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세계의 어느 장로교단도 목회자의 재신임안을 묻는 교회는 없다. 그외 다른 교단에서도 목회자의 재신임을 묻는 교단도 본 적이 없다. 유독 한국에서만 목사에 대한 재신임여부가 목회에 자신 있는 일부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러나온다. 1명의 정상적인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학 4년과 신대원 3년등 7년 이상의 학위과정과, 실천 2년, 수많은 연단과 고뇌 등을 거듭 경험하여 부름받아 주의 종으로 오게되었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목사의 사소한 실수와 잘못된 소문과 힘겨루기로 인해 재신임안이 부결되어 담임목사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재신임안에 부결된 목사를 누가 받아주겠으며, 그 목사가 개척교회를 한들 누가 찾아오겠는가? 그리고 과연 그 재신임안이 바른 결과물이며 혹시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교역자의 앞날은 재신임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임안 방법으로 다스리신다. 재신임안의 법적인 적용에 대해 저자는 헌법 어디에도 재신임이 불법임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반대로 헌법 제 6장 43조 1항에 보면 "교인들 과반수이상이 장로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가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갖고 자신의 재신임안 논지를 변호한다. 저자는 재신임을 불법임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신임이 합법적이라고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현 조항은 어떤 장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행위에 덕이 안되거나 문제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교인들의 투표를 얻어내 당회가 권고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인기투표를 하는 식의 재신임투표는 오히려 열심히 하는 장로님들에게 심적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헌법조항을 잘 실행하기 위한 장치의 제도로 재신임제도를 설치한다고 할 때 그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얘기한다(p 164). 현 헌법조항은 특별한 경우의 예외적인 상황일 때 실시하는 조항으로서 일선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행해지는 법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 법은 잘 실행될 수 있다.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특정조항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재신임제도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으며 교회내의불협화음을 가져올 수가 많이 있다. 그리고 재신임제도는 현재 헌법에도 없고 총회에서도 거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회나 교인들이 내규로 요구하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그것을 강행하여 실행에 옮긴다면 명백한 위헌이다. 재신임제도가 장로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갖다가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폐해도 생각해야하며 모든 것은 총회의 법적인 틀안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1) 목회를 안정적으로 하기 어렵다. 2) 실적위주에 전념한 나머지 질보다는 양을 추구한다. 3) 목회자들이 burn out 된다.4) 목회자가 소신 없이 인기 영합이나 교인 비위 맞추기에 바쁘고 권위가 떨어진다.5) 재신임 부결의 동기가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목회자의 질병 노령 부당한 스캔들이나 루머 장로와의 마찰 또는 설교가 약하다는 트집. 또는 권태기등 예를 들어 5년 지나면 누구나 같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참신함을 잃고 권태기를 맞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교회는 5년 마다 목사를 참신하고 젊은 목사로 갈아치울 것이다. 6).재신임안에 부결된 목회자의 설자리는 누가 책임지는가? 그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장로의 재신임안에 대해서도 미장로교단법을 참조하면 미장로교 헌법은 장로의 임기는 3년으로 명시해 놓았다. 3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들이 다시 선출하면 다시 시무장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대신 6년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미장로교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장로 재신임안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장로교 산하에 있는 한국교회는 처음에 이제도가 정착이 되지를 않아 많은 부작용을 가져와 실제로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수치스러워서 교회를 떠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목사의 재신임안을 묻는 교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단지 한국의 몇몇 목회자 밖에 없는 것 같다. 목회에 자신이 있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재신임의 자신이 있는 줄 모르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재신임의 자신이 없는 분들도 있다. 저자는 재신임이 안될 경우의 목회자들의 입지를 고려해본 적이 있는 지를 묻고 싶다. 천주교 사제는 온교인이 반대해도 사제를 내 보낼수 없다. 사제는 상급기관에서 관리 파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제는 교인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만 본다. 그러나 목회자의 입지가 교인의 손에 달려있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눈치는 안보고 교인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 고로 현재의 재신임 주장은 교회의 개혁을 위한 탈출구로서 타성에 젖은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 그들이 하나님과 성도앞에서 열심히 하게하려는 저자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충정심의 표현임은 십분 이해하나 현 한국교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설득력있는 방법론 제시와 현행법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헌법의 개정이 먼저 있어야 하고 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자들의 지지와 총대들의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요구하고 있는 제도는 북미의 어떤 개혁교단이거나 장로교단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C. 성경적 판단의 오류 저자는 개혁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전제하고 그 개혁을 위해서는 절차에 있어서 이론상에 있어서는 논리학의 오류를 범하면서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법을 초월하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기독교에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일단 성경적인 면에 있어서 합당해야하는 것이다. 루터로 개혁을 주장하면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외쳤다. 성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경적인 방법에 입각하여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서 개혁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어져, 늦어질 수도 있고 긴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루터의 개혁이 있기까지 실제로는 200-300 여 년 전부터 후스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 개혁의 불을 미리 당긴 것이지 루터가 갑자기 일어나 행한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어도 300 여 년 이상 걸렸던 것이다. 한국교회개혁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긴시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그의 책 p 49 에서 본인은 싸워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고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40년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싸워서 일주일 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고 내가 싸우려고만 하면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싸우려고 한다(p 49). 저자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인상을 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 년동안 훈련시킨 것은 그들이 철기문명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피해간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때가 묻은 백성들을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한 기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이 필요했던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교회개혁을 7일 만에 이루려고 서두르는 인상을 준다. 한국교회개혁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싸워서 유혈의 피를 흘리는 7일의 혁명적인 개혁보다 안정된 성장의 기조위에서 꾸준히 40년의 긴세월을 요구하는 온건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개혁은 한국교회,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40년 이상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개혁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부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한 성경적 방법을 떠나서 시행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게 된다. 하다못해 총회에서도 여성목사 안수가 이루어지기까지도 몇 십년 이나 되는 긴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기억해야한다. 둘째로 위의 저자의 글에서 저자는 무조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싸우면 하나님이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개혁은 시와 때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전쟁할 때도 항시 하나님께 물으면서 했다. 하나님이 출정하라 면 나가서 승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자그만 아이성이라도 패배했던 것이다. 특히 교회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 없이 무분별하게 밀어 부치다 보면 낭패를 보기 일쑤이다. 한국의 의료보험, 연금계획이 그러하지 않은가?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개혁은 일단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자의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뜻깊은 충절은 이해한다. 나 역시 처음에 저자의 책을 대했을 때는 많은 감동을 받고 저자의 용기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당회의 독주와 세겨루기, 파워게임, 영원한 당회원, 위임목사와 원로목사 포기, 재신임안 결의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다. 어쩌면 저자가 말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면 한국교회의 개혁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교계지도자와 학계 지도자들의 설득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알차고 내용 있는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일단 논리학의 오류론을 면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과 객관적 기준, 현행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은 더불어 가는 것이지 구호성 연설과 군중 동원식의 개혁은 지금은 불가능하며 보다 선진국의 장로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파악해서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도 없는 재신임안이라는 이제까지 유례가 없었던 충격적인 신종의 항목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교회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교회개혁은 중세의 종교개혁과 같은 성향이 아니므로 시간을 두면서 일단 당회원들과 총대들, 학자들의 긍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루터처럼 95개조의 반박문을 내는 일회적인 구호성의 형식으로는 더욱 힘이 들며 완벽한 개혁 프로그램을 갖고 가능성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전개해야만 개혁을 동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 저자의 개혁의지에 동참할 것이다. 일단 저자의 한국교회개혁의 의지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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