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란 입찰에 붙이는 자가 입찰을 붙인다는 표시를 말한다.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히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즉, 입찰공고가 나면, 그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하고,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관급 공사에서 낙찰만으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이 한다는 경우의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공고안내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니 공매공고가 청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있더라도 본 계약에서 문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논할 수 없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이것이 바로 일반 입찰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즉, 일반 입찰의 경우 경쟁자의 입찰이 청약이고, 낙찰을 결정함으로써 승낙하는 것이 되고, 계약도 그때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다.
원고에게 낙찰된 이 사건 탄재처리공사에 있어서 피고의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며 원고의 입찰은 청약이고, 피고의 낙찰선고는 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탄재처리단가계약은 낙찰선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성립된다(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317 판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성질(=국가의 내부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입찰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