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武二十三年庚午東部上里戶籍/前通訓大夫判司僕寺事裵尙志年四十本貫興海郡
父 誠勤宣力翊戴佐命功臣三重大匡僉議評理興海君詮卒【一作佺】
祖 奉翊大夫知密直司事致仕平壤尹行典理判書上護軍榮至【古名仁儉】
妻父 檢校將軍池遠本忠州
曾祖 紫門步馬陪行首左右衛保勝別將裕孫
妻父 將士郞殿中丞金之寶本臨津
高祖 丞同正若卿
妻父銀靑光祿大夫知樞密院事左僕射朴琚本平州
母 沱陽郡孫氏
父 保節佐理三重大匡判三司事上護軍直城君諡靖平洪亮
祖 承奉郞閤門祗侯金紫光祿大夫門下評理上護軍滂
妻父 檢校軍器監贈銀靑光祿大夫知樞密院事曹松本安東
曾祖 檢校軍器監中顯大夫典客令致仕衍
妻父 郎將同正金應孚本安東
外祖 大匡陽城君奉翊大夫開城尹藝文館大提學上護軍李挺本陽城
妻父 中書左丞洪恭邱本晉州
妻 永嘉郡夫人權氏年四十一本安東
父 左右衛保勝郎將兼監察糾正希正【故】
祖 左右衛保勝別將用一【古名方用】
妻父 承奉郞中門祗侯權份本安東
曾祖 檢校軍器監行閤門祗侯奕
妻父 將士郞禮賓承同正權烈本安東
母 彦陽郡夫人金氏【故】本彦陽
父 奉常大夫版圖摠郞金海府使可器【古名允藏】
祖 評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守僉議政丞上護軍判軍簿司事領景靈宮事彦陽府院君贈諡貞烈倫
妻父 副知密直司事版圖判書文翰學崔瑞本海州
曾祖 宣忠高麗功臣匡靖大夫都僉議贊成事集賢殿太學士同修國史世子師贈諡文愼賆
妻父 匡靖大夫都僉議中贊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世子師上將軍贈諡文敬許珙本孔巖
外祖 版圖摠郞奉常大夫金瑺本江陵
妻父 三重大匡鐵城君李㻦本固城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자료센터 /고문서자료관의 설명 글
<안내 정보>
1390년에 작성된 배상지(裵尙志)의 호적이다. 원문서는 전하지 않고 배상지를 조상으로 하는 흥해배씨 문중에서 펴낸 책인 『선조백죽당실기(先祖柏竹堂實紀)』와 『의창세헌(義昌世獻)』에 수록된 내용만이 남아 있다. 백죽당(柏竹堂)은 배상지의 호로 『선조백죽당실기』는 배상지와 관련된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고, 『의창세헌』은 흥해배씨가의 선대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다. 당시 40세인 배상지와 그 처 권씨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개인의 기록보다는 그 조상에 관한 기록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혈통을 증명하는 문서로서의 역할이 컸던 고려시대 호적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책의 편집자의 관심 역시 거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상세 정보>
1390년(고려 공양왕2)에 작성된 배상지호적의 내용 가운데 후대에 배상지의 실기에 수록된 것.
내용 및 특징
원문서는 전하지 않고 후대에 傳寫한 내용만이 전해진다. 木版本 『先祖柏竹堂實紀』와 筆寫本 『義昌世獻』에 수록된 문서가 그것이다. 모두 興海裵氏 宗中에서 펴낸 책이다. 두 전사본 모두 내용은 동일하나 작성연대에 관한 기록이 차이가 난다. 『선조백죽당실기』는 “ 洪武二十三年庚午 東部上里戶籍”이라는 題名으로 실려 있어, 원문서가 1390(공양왕2)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의창세헌』에서 배상지의 호적은 “戶籍”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고, 제목아래 細註로 “月日 東部上里 辛未年戶口〇 東部疑松京東部洞”라고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원문서가 신미년인 1391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작성지역이 開城府임도 알 수 있다. 원문서의 전사과정에서 그 원형이 유실되어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남아있는 두 기록을 통해 경오년인 1390년에 작성된 개성부 호적을 근거로 1391년에 배상지에게 발급된 准戶口일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된다. 본 원문텍스트는 『선조백죽당실기』을 기준으로 삼았다.
편집과정의 결과인지 알 수 없으나 이 호적문서에는 배상지와 그 처 權氏외에 다른 가족원은 등장하지 않는다. 배상지와 처의 관직, 연령, 본관과 같은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그 四祖와 母를 기록하였다. 배상지는 처에 비해 高祖를 더 기록하였고, 모의 기록에는 그 사조가 포함되었다. 조, 증조, 외조의 기록에 그 妻父가 附記된 것이 특징적이다. 남아있는 고려 호적에서는 戶首나 그 처의 사조를 기록한 후 다시 祖妻父, 曾祖, 曾祖妻父, 外祖, 外祖妻父의 사조를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와는 대조적이다.
서본 : 『先祖柏竹堂實紀』(興海裵氏宗中), 『義昌世獻』(興海裵氏宗中), 『한국의 고문서』(허흥식, 민음사, 1988),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노명호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첫댓글 호적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계와 모계, 처계 등 조상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자세합니다만, 자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장남인 지평공이 1376년에 태어나셨고, 차남인 관찰공도 1379년에 태어나셨는데, 이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적 원본을 베껴쓰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