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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Ⅰ. 청과의 관계
1. 북벌론(北伐論)의 등장
가. 숭명반청(崇明反淸) 분위기
삼전도 굴욕이후 복수를 위해 북벌운동이 일어나고 숭명반청(崇明反淸) 사상이 고조되었다.
나. 북벌 준비과정
⑴ 효종의 북벌 추진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다 8년만에 돌아온 봉림대군은 왕으로 즉위한 후 송시열, 송준길, 김집, 권시, 이유태, 이완등과 북벌을 추진하였다.
⑵ 군비확장을 통한 5군영 정비
선조때 훈련도감, 인조때 총융청, 어영청, 수어청, 호위청, 정초군, 숙종때 금위영을 설치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⑶ Hamel을 통한 훈련도감에서 신식 무기 제조
1656년 표착한 네덜란드인 하멜을 훈련도감에 소속시키고 조총을 제조하였다.
⑷ 1, 2차 나선정벌(羅禪征伐)을 통한 북벌 성과 확인
청의 국세신장으로 북벌을 모하던 중 청과 러시아 국경충돌에서 청의 요구에 따라 1654년과 1658년 두차례 수백명의 조총부대를 영고탑(길림)으로 파견하였다.
⑸ 숙종의 북벌 운동
즉위초에 집권한 허적, 윤휴 등 탁남(濁南)이 주동이 되어 다시 북벌론이 제기되어 도체찰사를 부활시키고 숙종 2년 1676년 개성부근에 대흥산성을 축조하고 한꺼번에 무과합격자 18,000명을 선발하여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숙종 20년 1694년 처의 내란과 관련하여 강화에 성을 쌓고 그 맞은편에 문수산성(文殊山城)을 쌓는 등 수도방위를 강화하였다.
다. 북벌 결과 및 한계
청의 성장으로 현실적으로 북벌이 어려웠고 수도 경비의 군사력 증강 및 내부 개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 북학론의 등장
가. 대표학자
박지원(열하일기, 과농소초) 홍대용(연기, 임하경륜, 의산문답), 박제가(북학의), 이덕무(연기) 등
나. 주장
북학파는 청나라 연경을 다녀와서 청의 우수한 문화를 접하고 청나라의 문화,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반사회를 통렬히 비판하고 상공업과 농업을 높이 평가하고 사회제도의 개혁에 언급하였다.
3. 청과 국경 획정 문제
가. 봉금지역 설정
청은 만주지역을 자신들의 본거자라고 하여 성역화하고 봉금지대로 설정하였다. 청과 마차을 꺼린 조선은 봉금지대로의 입경을 금지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어긴 사람들이 많았다.
나. 백두산정계비 건립
⑴ 건립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는 인삼 채취와 관련해서 봉금지역에서 살인이 빈번하자 청과 조선은 양국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고자 하여 숙종 38년 1172년 청의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과 조선 대표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 등 양국대표가 국경지대를 조사하여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이를 계기로 북방 고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정계비가 세워진 곳은 백두산 천지(天池)가 아닌 그 남동쪽 4km의 해발 2,150m 지점이었다. 이 비(碑)는 만주 사변이 발발하기 두달 전인 1931년 7월에 사라졌으며, 일본군이 철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비의 원래 위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운 표지석과 비의 설치 당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쌓았던 돌무더기의 흔적만 남아 있다.
⑵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
비면에 대청(大淸)이라고 크게 우횡서로 쓰고, 그 밑에 그보다 작은 글씨로 “烏喇摠管 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이라고 세로로 각서하였다. 이는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지를 받들고 변계를 조사한 결과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며 분수령 상에 비를 세워 명기한다.”라는 내용이다
⑶ 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東爲土門)'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간도에 대한 귀속 문제가 불거졌다. 즉, 동 토문강, 서는 압록강으로 경계에서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강은 청은 두만강, 조선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한 지류'이므로 이른바 동간도 일대가 조선의 영토라는 주장이 제기 19세기말에 간도문제가 발생했다.
1883년 서북 경략사 어윤중, 1885년 토문 감계사 이중하를 파견하고 간도의 대한국인 보호를 위해 1902년 6월 간도시찰원으로 파견되었으며 1903년 10월 북변간도관리사(北邊間島管理使)로 임명해 간도관리사가 되어 간도지방을 함경도에 편입하여 관리하였다. 간도는 1909년 간도협약으로 만주지방 안봉선 철도 부설권 획득 조건으로 일본이 청에 양도하였다.
서북경략사 어윤중1883년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에 임명되어 청나라와 중강무역장정(中江貿易章程)・회령통상장정(會寧通商章程)을 협정했으며, 또한 어윤중・김윤식을 보내어 도문강(圖門江)의 국경지대를 조사했다.
토문감계사 이중하 1885년, 1887년
이중하(李重夏)를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파견하여 감계회담(勘界會談)을 통해 청과 국경문제를 놓고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의 토문(土門)에 대해 청국관리들(덕원,가원제)과 규명하고자 시도했으나 결렬되었다.
간도관리사(1903.5~1905.5) 이범윤
간도협약(間島協約) 1909.9.4
<간도에 관한 협약>
대일본국(大日本國) 정부와 대청국(大淸國) 정부는 선린(善隣) 관계와 상호 우의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국과 한국 양국의 국경으로 된 것을 서로 확인하고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 처리법을 상정(商定)하여 청국과 한국의 변방 백성들에게 영원히 치안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1조
일 청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함을 성명한다.
제2조
청국 정부는 본 협약이 조인된 뒤에 되도록 빨리 다음의 각지를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하여 개방해야 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 지방에 영사관(領事館) 혹은 영사관 분관(領事館分管)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개방하는 날짜는 별도로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제3조
청국 정부는 이전과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이를 표시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 구역(雜居區域) 안에 있는 개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청국의 법적 권한에 복종하고 청국 지방관의 관할 재판에 귀속한다. 청국의 관헌은 이상의 한국 국민을 청국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納稅) 그 밖의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 국민들과 똑같이 하여야 한다.
이상의 한국 국민에 관계되는 민사와 형사 등 일체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이 청국 법률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단, 인명에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국 영사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국 영사관은 만약 법률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해서 다시 심리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의 잡거 구역 안에 있는 한국 국민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국 정부로부터 청국 국민들의 재산과 똑같이 완전히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도문강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나룻배를 놓고 두 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병기를 휴대한 사람은 공문이나 또는 여권이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잡거 구역 안에서 나는 곡식을 한국 국민이 가져다 파는 것을 허락하되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금지할 수 있으며 땔나무는 이전대로 장만할 수 있다.
제6조
청국 정부는 앞으로 길장 철도(吉長鐵道)를 연길(延吉) 이남으로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그 일체의 처리법은 길장 철도와 똑같이 하며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형편을 참작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 정한다.
제7조
본 협약은 조인한 뒤 즉시 효력을 지닌다. 통감부 파출소(統監府派出所)와 문무(文武) 각 관리들은 되도록 빨리 철거하기 시작하여 2개월 동안에 끝내야 하며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로 제2조에 열거한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領事館)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상을 증거로 하여 아래에 이름을 쓴 사람은 각각 본국 정부로부터 해당한 위임을 받고 일문(日文)과 한문(漢文)으로 작성한 각 2도(度)의 본 협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한다.
명치(明治) 42년 9월 4일
대일본국(大日本國)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슈잉 히코요시〔伊集院彦吉〕
선통(宣統) 원년 7월 20일
대청국 흠명 외무부 상서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辦大臣) 양돈언(梁敦彦)
원본 4책 3권 29장 B면, 영인본 3책 538면
한ㆍ청의 동쪽 국경을 "백두산정계비~석을수~도문강(두만강)"으로 확정
일본은 간도에 설치한 통감부파출소 등을 조약조인 뒤 2개월 내 철수
청(淸)은 용정촌(용정), 국자가(연길), 두도구(화룡), 백초구(왕청현)를 개방하여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 활동 및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보장
일본은 위 4개 지역에 영사관 및 영사관 분관을 설치
청은 도문강 이북의 간도 지역 내 한국민(韓國民) 거주를 승인
간도 거주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권(法權)에 복종하여야 함
청은 간도 거주 한국민의 재산을 청국민(淸國民)과 동등하게 보호
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 부설권 획득
Ⅱ. 일본과의 관계
1. 국교 회복과 통신사 파견
가. 에도막부의 수립
조선은 임진왜란후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고 일본의 간청에 따라 조선인 포로 7000명을 돌려 받은 뒤 국교를 재개했다. 일본은 1603년 에도막부가 수립되었다.
나. 기유약조의 체결
광해군 원년 1609년 일본과 기우약조를 맺고 무역에 관한 특을 마련하였다. 일본사신은 동래의 왜관에서 실무를 처리했다.
다. 통신사 파견
일본은 쇼군이 바뀔 때마다 권위를 보장받고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여 1607~1811년간에 12차례 파견되었다. 통신사의 방문은 일본내에 하나의 syndrome을 일으켰으며 일본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통신사(通信使(조선사절))
조선시대 조선 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足利・德川幕府 등)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
차수 | 연대 | 정사 | 인원 |
1 | 1607년(선조 40년) | 여우길(呂祐吉) | 467 |
2 | 1617년(광해군 9년) | 오윤겸 | 428 |
3 | 1624년(인조 2년) | 정립 | 300 |
4 | 1636년(인조 14년) | 임광 | 475 |
5 | 1643년(인조 21년) | 윤순지 | 462 |
6 | 1655년(효종 6년) | 조형 | 488 |
7 | 1682년(숙종 8년) | 윤지완 | 475 |
8 | 1711년(숙종 37년) | 조태억 | 5000 |
9 | 1719년(숙종 45년) | 홍치중 | 479 |
10 | 1748년(영조 24년) | 홍계희 | 475 |
11 | 1764년(영조 40년) | 조엄 | 472 |
12 | 18111년(순조 11년) | 김이교 | 366 |
통신사의 파견현황(1~3회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
조엄(1711~1777) : 원주 출신. 永湖 신정왕후 조씨의 증조부. 해차록, 해사일기, 동래와 제주도에서 고구마 재배
2. 울릉도와 독도 문제
가. 충돌문제
조선은 섬을 비워두는 정책을 실시하여 울릉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들의 불법 침범이 많았다.
나. 안용복의 활약
동래 수군 출신 안용복은 1693년 동래어민 40명과 울릉도에서 조업하다가 일본에 붇들려 갔는데 이 때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돌아 왔고 1696년에는 10여명의 어부와 울릉도에 출어하여 일본어선을 발견하고 우산양도감세관을 자칭하면서 일본 오키주 태수의 사과를 받아왔다. 안용복 사건이후 일본 막부와 조선은 울릉도 문제를 확정하고 적극적으로 해방정책을 강화하면서 울릉도 경영에 나서고 지도도 제작하였다.
제3절 조선 후기의 경제
Ⅰ. 수취체제의 개편
1. 수취제제의 개편배경
가 농경지의 황폐화
양란으로 토지와 인정 수가 크게 줄었다.
나. 토지대장의 소실
양란으로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양안과 호적이 소실됐다.
2. 영정법(永定法)
가. 배경
개간자에게 3년간 면세혜택이 주어져 국가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도 매우 번잡해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나. 내용
인조 12년 1634년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로 최저세율로 1결당 미(米) 4두(斗)로 고정되었다.
다. 한계
최저세율이 적용되면서 국가조세수입은 증가되지 않았고 농민들은 전세 외에 , 삼수미 1두2승, 대동미 1두, 결작 2두로 오히려 부담만 늘어 났다.
3. 대동법
가. 대공수미법 주장 : 조광조, 이이, 류성룡
나. 실시과정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인데 대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려는 노력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같은 서인(西人)에서도 대동법의 실시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한당(漢黨)’과 반대하는 ‘산당(山黨)’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산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이유태(李惟泰)가 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 원년(1608)부터 고종(高宗) 31년(1894)까지 실시되었다. (문화재청)
대동법 시행 기념비
경기도 유현문화재 제40호. 소재지 경기 평택시 소사동 140-1.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
조선(朝鮮) 효종(孝宗)때 김육(金堉)(1580~1658)이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있을 때 공부(貢賦)의 불균형과 부역(賦役)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湖西地方)에서 실시한 대동법(大同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孝宗) 10년(1659)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시행과정
연도 | 지역 |
광해군 원년 1608년 | 경기도. 1608년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 |
인조 2년 1624년 | 강원도 |
효종 3년 1652년 | 충청도. 효종 2년(1651) 충청감사 김육(金堉)의 상소 |
효종 8년 1657년 | 전라도 김육의 추천한 호남관찰사 서필원(徐必遠) 노력 |
숙종 3년 1677년 | 경상도 |
숙종 34년 1708년 | 황해도 |
제외(仍留, 잉류) |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
김육(金堉)은 1636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명나라 관원의 타락과 어지어운 사회분위기를 보고 조선사회개혁과 대동법 시행 강력 추진
다. 내용
대동미(大同米) : 전(田) 1결(結)에 쌀 12斗(大同布나 大同錢으로 납부 가능)
관리관청 : 선혜청(宣惠廳)
라. 영향 : 원칙적인 공납제 폐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공인(貢人)이라는 어용상인을 중심으로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 발달, 공인으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하는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독립적 수공업 발달. 농촌수공업의 발전은 농민층분화를 촉진시켜 토지소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지주층의 성장도 가능하게 했다.
4. 군역제도 : 균역법(1750)
가. 배경
병농일치제가 붕괴하고 16세기 대립제와 방수군수포제가 등장했다. 군역기피자의 의무는 남아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각 군영, 감영마다 군포를 징수하여 농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균역을 부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나. 시행과정
영조 26년 1750년 양역 변통론(농병일치, 호포론)을 절충하여 균역법 실시하였다.
다. 내용
군포 2필을 1필만 받기로 하고 부족분 어세, 염세, 선세를 정부수입으로 하고 선무군관포 1필, 결작 1결당 2두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보충하였다.
라. 영향
균역법의 시행으로 농민 부담 감소, 균역의 평준화되었다.
마. 한계
균역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여전히 군포로 괴로움을 당하여 결작의 소작농 전가, 세도정치기 군역의 문란을 초래했다.
조선시대의 조창
경국대전,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 초기 전국에 조창은 한양의 경창을 제외하면 충주의 가흥창, 원주의 흥원창, 춘천의 소양강창, 배천의 금곡포창, 강음의 조읍포창, 아산의 공진창, 용안의 덕성창, 영광의 법성창, 나주의 영산창 등 9개 조창이 있었고, 조선 후기 영조 때 진주의 가산창, 밀양의 삼랑창, 창원의 마산창 등 3개 조창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임진왜란 이래로 조창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사선에 의한 세곡의 임운이 행해지기 시작했고, 운송은 경강상인의 경강선과 훈련도감의 도감선이 주로 담당하였다.
가흥창, 흥원창, 소양강창은 수참선으로 세곡을 운반하는 참운의 좌수참에 속하여 좌수참창이라고도 한다. 또한 금곡포창, 조읍포창은 우수참에 속해 우수참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공진창, 덕성찬, 법성창, 영산창은 해운을 이용했다.
좌수참은 51척의 선박을 가지고 있었고, 우수참은 20척의 선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공세곶창은 60척, 덕성창은 63척, 법성창은 39척, 영산창은 53척의 선박을 가지고 있었다.
경창
경창(京倉)은 한강의 남쪽 강변에 있던 조창이다. 경기도와 강원도 평강과 철원에서 거둔 세곡과 더불어 전국 각지의 세곡을 관리했다. 경창은 1392년 태조 원년에 설치되었다. 이어서 광통교 부근에는 군자감, 풍저창, 광흥창 등의 본창이 설치됐고, 광흥창에서 관리의 녹봉을, 풍저창에서는 정부의 제반 경비를, 그리고 군자감에서는 군량미로 충당했다.
가흥창
가흥창(可興倉)은 충청북도 충주에 있던 조창이다. 경상도와 충청도 음성, 영동 등지에서 거둔 세곡을 관리했다. 고려시대에는 덕흥창(德興倉)이라 하다가 조선 초에는 경원창(慶源倉)이라 했고, 세종 때에는 다시 덕흥창이라 불렀다. 이후 세조 때 가흥역 근처로 조창의 자리를 이전하여 가흥창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흥원창
흥원창(興元倉)은 강원도 원주에 있던 조창이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조창이다. 강원도 평창과 영월 등지에서 거둔 세곡을 관리했다. 조선 후기에 폐지되었다.
소양강창
소양강창(昭陽江倉)은 강원도 춘천에 있던 조창이다. 강원도 홍천, 양구 등지에서 북한강의 수로를 이용하여 세곡을 거두고 관리했다. 조선 후기에 폐지되었다.
금곡포창
금곡포창(金谷浦倉)은 황해도 배천(白川) 금곡포에 있던 조창이다. 1655년 효종 때 설치하여 황해도 해주와 풍천 등지에서 거둔 세곡을 관리했다. 예성강에서 한강으로 세곡을 운송할 때 조운선의 침몰이 자주 발생하여 1713년 숙종 때 폐지되었다.
조읍포창
조읍포창(助邑浦倉)은 황해도 강음에 있던 조창이다. 황해도 황주, 평산 등지의 세곡을 관리했다. 조선 후기에 폐지되었다.
공진창
공진창(貢津倉)은 충청남도 아산에 있던 조창이다. 세조 때 설치되어 충청도 서산, 한산 등의 40여 고을의 세곡을 관리했다. 처음에는 공세곶창(貢稅串倉)으로 불렸는데, 이때에는 창고가 없어 연해안 포구에 세곡을 쌓아두었다. 1523년 중종 때에야 비로소 80칸의 창고를 마련하고 그 이름을 공진창이라 하였다.
덕성창
덕성창(德成倉)은 전라북도 용안 금두포에 있던 조창이다. 전라도 전주, 김제를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의 세곡을 관리했다. 1428년 세종 때에는 물길이 막혀서 전라북도 함열 피포로 옮겼으며, 뒤에 성당창(聖堂倉)으로 이름을 고쳤다. 1472년 성종 때에는 다시 용안으로 옮겨서 덕성창 또는 득성창(得成倉)이라 불렀고, 1512년 중종 때에는 옥구 군산포로 옮겨 군산창(群山倉)이라 하였다.
법성창
법성창(法聖倉)은 전라남도 영광에 있던 조창이다. 전라도 부안, 곡산 등지의 세곡을 관리했다.
영산창
영산창(榮山倉)은 전라남도 나주에 있던 조창이다. 전라도 순천, 광양 등지의 세곡을 관리했다. 후에 조운선의 침몰이 자주 발생하여 1512년 중종 때에는 영산창을 혁파하고 법성창으로 이관하였다.
조창명 | 장소 |
경창(京倉) | 구룡산 및 서강 군자창(軍資倉)·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 |
가흥창(可興倉) | 충북 충주 |
흥원창(興原倉) | 강원도 원주 |
소양강창(昭陽江倉) | 강원도 춘천 |
금곡포창(金谷浦倉) | 황해도 배천 |
조읍포창(助邑浦倉) | 황해도 강음 |
공세곶창(貢稅串倉) | 충남 아산 |
덕성창(德成倉) | 전북 익산 |
법성포창(法聖浦倉) | 전남 영광 |
영산창(榮山倉) | 전남 나주 |
Ⅱ. 농업생산력의 증대
1.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
가. 전호지주제의 일반화
18세기 이후 토지를 소작민에게 빌려 주고 소작료를 받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나. 지주전호제의 변화
초기 | 양반들은 신분을 이용해 농민을 지배・예속해 왔다. |
후기 | 소작인들의 저항과 상품경제의 발달은 지주・전호의 관계를 신분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변화시켰다.(타조법(打租法, 1/2의 일정 비율 납부)→도조법(賭租法, 일정한 액수 납부)) |
다. 양반층의 분열
지속적인 토지 매입, 고리대(高利貸) 등으로 부츨 축적하는 양반이 등장하고 경제적 변동이라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양반(殘班. 잔반)이 등장했다.
2. 농민 경제의 변화
가. 농업 생산력의 발달
양란 이후 적극적인 농경지 개간이 이루어지고 농기구와 시비법의 개량이 있었다. 수리 시설의 확충으로 이앙법(移秧法)이 일반화되고 이앙법의 보급은 노동력을 절감시켜 광작(廣作)을 가능하게 했다. 벼・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보리는 수취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농민이 소유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후 고구마, 감자, 당배, 고추, 호박, 토마토가 일본을 통해서 와 감자는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 상품작물의 재배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했고 쌀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쌀의 수요가 늘어나서 번답(反畓)이 활발해졌다.
다. 농민층의 분화
부유층은 광작과 상품 작물 재배를 통해 부농으로 성장하는 서민지주가 등장했고 몰락 농민은 경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도시로 유입되었으며 상공업에 종하거나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라. 지대의 변화
소작 농민들의 항쟁으로 소작 조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비율을 납부하던 타조법(打租法)에서 일정액을 납부하는 도조법(賭租法)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도전법(賭錢法)인 금납화(金納化)가 이루어졌다.
Ⅲ.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1. 조선 후기 상업 발달 배경
가. 농업 생산력 발달
농업생산의 향상은 자급자족의 수준을 넘어 시장을 상대하는 농업으로 발달했다.
나. 조세 금납화
공인들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아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여 유통경제가 활발해졌다.
다. 인구 증가 및 농민의 도시 유입
농민층의 계층변화로 몰락한 농민들의 도시 유입이 두드러지고 비농업인구의 증가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촉진하였다.
2. 조선 후기 대표적인 상인
가. 관상(官商)의 활동
서울 | 시전상인 | 서울의 6의전(六矣廛, 六注比廛)(선전, 면포전, 면주전, 저포전, 지전, 어물전)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독점하고 금난전권을 행사하여 난전 상업활동을 억제했다. | 도중(都中) |
공인 | 대동법이 시행하면서 등장하여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관용품을 납품하고 도고로 성장하여 상업자본을 축적했다. | 공인계(工人契) | |
지방 | 보부상 | 농촌의 장시를 유통망으로 연계했다. | 보부상단(褓負商團) |
나. 사상(私商)의 등장
경강상인(경강상인, 江商) | 경기・충청도 서남해안에서 활동했다. 미곡, 어물, 소금등을 판매하고 조선업에도 투자했다. 만상과 내상을 끼고 인삼과 은을 매개로 청과 일본간의 중게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
송상(松商, 개성) | 개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상권을 확보하여 전국에 송방(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으며 인삼을 재배・가공하여 팔았고 중계무역을 통해 국제통상에도 관여했다. |
만상(灣商, 의주) | 의주 중강의 중강후시, 봉황시 책문에서 책문후시 등에서 청과 사무역을 통해 성장했다. |
내상(東萊, 동래) | 왜와의 사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다. |
다. 금난전권(禁亂廛權) 폐지
서울에서 시전과 비시전 상인감에 충돌이 일어났고 정부 보호를 받는 시전상인들은 금난전권을 얻어 난전을 억압했다. 금난전권을 통한 시전상인들의 독점상업활동은 물가폭등을 야기하자 정조 15년 1791년 신해통공(辛亥通共)을 반포하여 6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서울에서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라. 3대시
서울에는 사상들의 상가인 이현(梨峴, 동대문안), 종루(鐘樓, 종로근방), 칠패(七牌, 남대문 밖의 청파동)의 3대시(三大市)가 있었다.
3. 장시의 발달
가. 장시의 확대
18세기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장시가 대개 5일마다 열렸으며 규모가 큰 것은 상설시장으로 발전해 갔다. 대구 약령시처럼 봄・가을에 열리는 겨우도 있었다.
나. 보부상의 활동
봇짐 장수인 보상(褓商)과 등짐 장수인 부상(負商)이 장날을 이용하여 전국의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다.
다. 대표적인 장시
광주 송파장, 은진 강경장, 덕원 원산장, 창원 마산포장 등이 유명했다.
4. 포구 상업 활동
가. 포구의 성장
물류가 대부분 수로로 운송되므로 포구가 상업중심지로서 성장하였다. 포구 상거래는 장시보다는 상거래 규모가 컸다.
나. 선상(船商)의 활동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업으로서 성장한 선상은 전국 포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유통권을 형성하였으며 경강상인은 한강과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선상이다.
다. 객주・여각(客主・旅角), 거간(居間) 및 중도아(中都兒)의 활동
보부상을 상대로 하는 도고인 객주・여각(客主・旅角)은 지방의 포구와 장시 및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상품의 도매, 창고업, 위탁판매업, 운송업, 여관업, 대부・어음 발행・예금등의 은행업무도 하였다. 거래를 붙이는 거간(居間)도 생겨났고 서울 부근의 송파(松坡), 이현(梨峴, 동대문안), 종루(鐘樓, 종로근방), 칠패(七牌, 남대문 밖의 청파동), 누원(樓院, 노원) 등이 시장을 상대로 중간도매상을 하는 중도아(中都兒라 하였다.
5. 국제통상의 발달
가. 청과 통상
의주의 중강(中江)과 봉황시의 책문(柵門)에서 개시(開市,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와 후시(後市, 사적인 무역)로 이루어 지고 청으로부터 비단, 약재, 문방구드을 수입하고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을 수출했다.
나. 일본과 통상
1607년 기유약조 이후 관계가 정상화되어 왜관(倭館) 개시를 통하여 무역이 이루어 지고 은,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고 인삼, 쌀, 무명 등을 수출했다.
6. 화폐 사용 증가
가. 화폐 사용 배경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금속화폐가 필요하여재정확보 차원에서 숙종 4년 1678년 동전인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여 17세기 말에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나. 화폐 용도
화폐는 상품 매매 대금, 임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조세와 소작료를 동전으로 대납했다.
다. 화폐 부족 현상(錢荒, 錢貴)
금속화폐가 유통 수단이 아니라 퇴장화폐가 되어 부의 척도로 나타나고 토지 대신 화폐로서 부를 축적하고 고리대로 화폐를 축적하여 화폐의 부족현상(錢荒, 錢貴) 현상이 나타났다.
Ⅳ. 수공업 공업의 발전
1. 민영수공업 발달
가. 배경부역제가 해이해 지면서 무상징발로 이루어지는 서울의 경공장과 지방의 외공장 등 관영수공업은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민영수공업자의 제품이 관영수공업 제품보다 품질면에서 우수했다.
나. 민영 수공업자의 등장
무보수 노동을 시키는 장인명부인 공장안(工匠案)은 장인세를 징수하는 대상자의 명부로 존재하다가 정조때인 18세기에 공장안이 폐지되어 공장들은 독립적인 수공업자가 되어 자유롭게 제품을 생산하데 되었고 점촌(店村)이라는 민간수공업자의 작업장이 등장했다.
다. 수공업 형태의 변화
수공업자들이 상인들로부터 주문과 함께 원료와 자금을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 수공업(putting out system)가 있어고 수공업자들이 상업저본에 예속되어 독자적인 제품생산이 어려웠다. 목도리, 장도, 철기나 유기 제조분야에서는 독립적인 수공업자가 나타났다.
2. 광업 발달
가. 광업 발달 배경
수공업 발전은 원료생산을 촉진하여 광업의 발달을 초래하였고 청과의 무역으로 d니해 은광 개발이 촉진되었다.
나. 광산 개발 형태의 변화
⑴ 관영 광업
① 군영문(軍營門)
왜란과 호란 이후 무기와 화약・탄환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 유황, 납(鉛) 등의 군수광업이 성하였는데 군영문(軍營門)이 관장하였다.
② 호조
군수광업이 쇠퇴하면서 청과의 공무역에 필요한 은을 조달하기 위하여 은을 호조에서 관장하였다.
⑵ 민영화 경향
① 설점수세법(設店收稅法) : 별장제
17세기 정부는 광산의 채굴제련장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점(店)을 설치하고 여기에 참여한 민간광업자에로부터 서울의 부상이나 권세가의 사인으로서 호조가 점을 주어 파견한 별장(別將)이 조세를 거두었다.
② 수령수세제(守令收稅制)
18세기 별장제를 폐지하고 물주가 호조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자본으로 점을 설치 운영하고 호조에서 정한 조세를 수렵에게 납부하였다. 혈주(穴主) 또는 덕대(德大)가 직업적 광산노동자인 광군(鑛軍)을 고용하여 광산을 경영하고 물주(物主)에게 일정한 몫을 분배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물주(物主) | 호조의 허가를 받아 자기자본으로 점을 설치하고 호조가 정한 조세를 수령에게 납부 |
혈주(穴主)・덕대(德大) | 실질적 광산경영자로서 광산을 경영하고 물주에게 일정한 몫 분배금 지급 |
광군(鑛軍) | 광산노동자 |
제4절 조선 후기의 사회
Ⅰ. 신분제의 변화
1. 양반층의 변화
가. 양반층의 분화
벌열정치가 행해지면서 노론의 가문과 세도정치를 주도한 척족 외에 정권에 소외되거나 관직을 얻지 못해 몰락한 양반들이 늘어났다. 조선 후기 실학자나 농촌 지식인들은 대부분 잔반(殘班)이다.
경화벌열(京華閥閱) | 조선 후기 왕실 외척의 결합으로 나타난 특권적 정치집단인 한양의 유력 가문 | |
몰락양반(沒落兩班) | 향반(鄕班) | 정권에서 소외되어 낙향하여 겨우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양반(향족) |
잔반(殘班) | 양반으로서 권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한 양반 |
나. 양반수 증가
⑴ 합법적인 신분 상승 운동 :납속책(納粟策), 공명첩(空名帖) 및 군공을 세운 경우 신분 상승할 수 있었다.
⑵ 불법적인 신분 상승 운동 ; 족보구입 및 절도, 홍패 위조 등
2.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가. 중간 계층의 성격
서얼, 기술관, 이서층 등은 반상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신분으로 개항기에는 개화세력으로서 적극 참여하게 된다.
나. 신분 상승 운동 과정
서얼(庶孼) | ▪ 납속책과 공명첩으로서 서얼의 관직 진출 ▪ 18~19세기 소통운동을 통해 문무고관 진출 성공 |
중인(中人) | ▪ 재력과 실무 경력을 통한 신분 상승 추구 ▪ 독자적인 문학활동(위항문학[委巷文學], 여항문학[閭巷文學]) : 조선 선조 때부터 시작된 중인, 서얼, 서리 출신의 하급 관리와 평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학 ▪ 철종때의 대규모 통청운동(通淸運動, 庶孼疏通運動) 실패 : 서얼차대의 폐지 즉 소통운동 과정에서 청직(淸職)으로 진출허용을 주장하는 운동 |
3. 노비 해방
가. 노비수의 격감
노비(奴婢, 臧獲)들은 도망을 통해 노비신분에서 벗어났다.
나. 노비정책
일천즉천(一賤卽賤, 고려시대~조선후기) | 부모 중 한쪽만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된다. |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 조선 시대, 양반과 노비 사이 또는 양민과 노비 사이의 소생은 그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한 법 |
관노비 해방 | 순조 원년 1801년 |
노비의 신분 세습 폐지 | 고종 23년 1886년 |
사노비 해방 | 고종 31년 1894년 갑오개혁 |
Ⅱ. 향촌질서의 변화
1. 양반의 권위 약화
가. 원인
부농층의 성장과 경제적 기반 약화로 인해 권위가 하락했다.
나. 양반의 기득권 유지 노력
군현 단위의 농민지배가 어려워지자 촌락 단위로 동약(洞約)을 실시하고 문중을 중심으로 사우(祠宇)를 세워 선조나 훌륭한 인물을 모셨다.
다. 신향층의 등장
신향층은 기성 양반들에 대신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고자 했다. 수령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하기도 하여 기성양반과 신향층간에 향전이 벌어지고 기성 양반들은 청금록(靑衿錄)을 작성하여 신향층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위를 보호하고자 했다.
2. 농민층의 분화
가 부농층 : 조선 후기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서민지주로서 성장했다.
나. 임노동자 : 토지를 잃고 임노동자로 전락하여 국가에 노임을 받고 동원되거나 부농층의 농지를 개간하기도 하였다.
3. 수령권의 강화
가. 수령권의 강화 배경
재지사족(在地士族, 토착양반)의 힘이 약화되고 신향층의 성장이 아직 미숙하여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나. 향회의 변화
향회는 자치적인 가능을 잃고 부세 수취를 위한 자문기구로 변질됐고 군현 단위의 향약을 수령이 담당하게 되었다.
다, 수령권 강화의 결과
세도정치의 상황속에서 수령과 향리의 자의적인 농민 수탈이 심해졌다.
Ⅲ. 조선후기의 가족제도
1. 가족제도의 변화
가. 초중기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사는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비용을 분담했고 상속은 자녀균분 상속이었으나 대를 잇는 자식은 1/5을 더 주었다.
나.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정착되어 부계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되고 무자의 경우 입양 일반화되었다. 혼인은 친영제도(親迎制度, 육례(六禮)의 하나로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가 확립되었고 제사는 장자가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상속은 장자를 우대하고 다른 자녀들은 재산상속권을 상실했다.
2. 문중과 족보의 발달
가. 문중의 발달
부계를 중심으로 성씨별 혈족 집단이 문중이 생겨나고 문중의 시조 쪼는 중시조를 집단적으로 제사지내고 향촌내에서 문중간의 세력경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나. 족보의 간행
몰락한 양반들이 양반 신분임을 입증하는 근거로써 족보를 발간했다. 조선전기에는 아들 딸 구별없이 태어난 순서로 수록했는데 후기에는 부게쪽 후손만을 족보에 수록했다.
Ⅳ. 사회변혁의 움직임
1. 세도정치기의 사회적 혼란
가. 정치적 문란
세도정치로 과거제 문란, 노물수수, 매관매직 등 비리가 성행했고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 갔다.
나.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하에서 전정, 군정, 환곡의 3정이 문란하였고, 부가세의 징수로 전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⑴ 삼정
① 전정(田政) : 토지의 결수(結數)를 기준으로 받는 각종의 조세(租稅)
② 군정(軍政) : 정(丁) 1인에 대하여 군포(軍布) 1필(匹)씩 징수는 것
③ 환곡(還穀) : 춘궁기에 가난한 농민에게 국가의 미곡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1섬(石, 䄷)에 대하여 1斗 5升(1말 5되)의 모곡(耗穀)을 가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춘대추납의 빈민 구제 제도) 모곡(耗穀) : 환자(還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 모미(耗米).
빈민구제 제도의 변화 : 진대법(賑貸法, 糶糴法) (고구려) → 흑창(黑倉)・의창(義倉) (고려)→ 환곡(還穀) (조선) → 사창제(社倉制) (1867년 대원 군)
⑵ 전정의 문란
① 법정 전세액 : 1결당 19斗 2升(19말 2되)
세목(稅目) | 수량 | 내용 |
전세(田稅) | 4斗 | 영정법(永定法, 인조 1년 1634년) |
삼수미(三手米) | 1斗 2升 | 훈련도감 소속 삼수병의 급료를 위한 것 |
대동미(大同米) | 12斗 |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 대신 받는 것 |
결작(結作) | 2斗 | 균역법(영조 26년 1750년) 군포 1필로 줄어든 부족액 보충 |
합계 | 19斗 2升 |
② 전정의 문란
진결징세(陳結徵稅): 경작하지 않는 황폐한 땅(陳結)에 징세하는 것
은결징세(隱結徵稅): 토지 대장에 오르지 않은 개간지(隱結)에 징세하는 것
도결징세(都結徵稅): 횡령한 공급을 보충하고자 정액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
백지징세(白地徵稅): 도저히 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땅에서 징수하는 것
⑶ 군정
균역법의 실시로 한때 군포 징수의 페단이 감소하였으나 세도정치하에서 그 폐단이 매우 심하였다.
① 균역법(均役法) 실시 : 영조 26년 1750년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하여 받도록 결정하였다. 부족분은 왕실에 속한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정부 수입으로 돌리고 양반도 상민도 아니라며 군포를 부담하지 않는 한유자(閑遊者)를 선문군관(選武軍官)이라 하여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1필을 받고 모든 전결(田結)도, 평안도 제외)에서 1결당 결작 2두를 받았다.
② 군포 징수 폐단 심화
③ 군정의 문란
황구첨정(黃口簽丁) :어린이를 장 정으로 편입하여 군포를 거두는 것
백골징포(白骨徵布) : 죽은 사람을 생존자로 하여 군포 를 거두는 것
족징(族徵) : 도망자의 군포를 친척에게서 거두는 것
인징(隣徵) : 도망자의 군포를 이웃에게서 거두는 것
강년채(降年債) : 60세가 넘는 노인의 나이를 줄여서 거두는 것
마감채(磨勘債) : 병역 의무자가 면제 받을 시기의 것도 미리 일시불로 받는 면역 군포
애절양(哀絶陽) <정약용>
갈밭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縣門, 현감이 근무하는 관아의 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보고 호소하네
군인 남편 못돌아옴은 있을 법도 한 일이나
예로부터 남절양(男絶陽,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은 들어보지 못 했노라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말랐는데
삼대의 이름이 군적(軍 籍)에 실리다니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도
범같은 문지기 버티어 있고
이정(里正, 지금의 이장 정도되는 직위)이 호통하여 단벌 소만 끌려 갔네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방안으로 뛰어들자 붉은 피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죄로구나" <후략 >
⑷) 환곡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한 환곡이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을 괴롭혔고, 그 폐단이 삼정중에서 극심하였다.
① 환곡의 고리대화
② 관리들의 불법 성행 → 환곡의 폐단 심화 → 삼정 중에서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 함
③ 환곡의 문란
늑대(勒貸) : 미곡을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허류(虛留) : 창고에는 없는데 서류에는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반작(反作) : 출납관계에 관한 허위문서 작성
반백(半白) : 반은 겨를 섞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분석(分石) : 국고를 착복 후 부족분은 겨를 섞어서 숫자를 맞춤
가분(加)] 환곡은 총량의 절반만 대출하는 것이 법전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대출하여 모곡(耗穀)의 이(利)를 취하는
탄정(呑停) : 흉년에 환곡 수량을 감해주는 원칙을 이용하여 미리 독촉하여 징수한 뒤 그차액을 착복하는 것
①반작(反作);대여해 준 양곡을 회수하지 않고 문서로만 정리한 와환(臥還)으로 처리하면 농민도 우선은 좋아하므로, 그 이자로 1석당 1냥씩 징수하여 착복함
②가분(加分);재고량의 절반은 항상 비축하게 되어 있었으나 유고량(留庫量) 마저 대여하고는 그 이자를 착복함
③허류(虛留);전관(前官)이나 아전 등이 양곡을 빼내고도 창고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행위
④입본(立本);풍・흉년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쌀과 전(錢)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
⑤증고(增畸);재고 양곡을 방출할 때 상부에서 지정한 액수보다 고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착복하는 행위. 창고의 곡식을 방출시 지정가격이 시세보다 낮으면 시세대로 방출하고 그 차액을 착복하는 행위
⑥가집(加執);재고 양곡을 방출할 때 상부 지시보다 많은 양을 방출하고, 입본 형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다산(茶山)은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①반작(反作) ②입본(立本) ③가집(加執)
④암류(暗留);서리배가 곡가의 시세가 높을 때 방출하고는 그 판매 차익을 챙기는 행위
⑤반백(半白);대여 양곡의 절반을 횡령하고는 갚을 때는 모두 갚게 하는 행위
⑥분석(分石);쌀을 빼내고는 대신 겨로 채워 놓는 행위
⑦집신(執新);묵은 쌀을 내 주고 햅쌀은 관리가 착복하는 행위
⑧탄정(呑停);흉년에 미리 환곡을 징수하였다가, 국가에서 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가 취해지면 거두었던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
⑨세전(稅轉);환곡과 세미를 그때그때 바꿔치기를 하여 결국 허류(虛留)가 되게 하는 행위 ⑩요합(搖合) : 민고(民庫)와 관고(官庫)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⑪사곤(私昆);관리배가 자기들의 몫을 구걸 혹은 강요하는 행위
⑫책륵(債勒);경주인 등에게 줄 사채(私債) 까지도 함께 징수하여 착복하는 행위 등이었다
⑸ 암행어사(暗行御史)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① 삼정의 문란 → 농민 생활의 곤란, 정부 재정 궁핍
② 정부의 시정 노력(성과를 거두지 못함)
-암행어사의 파견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의 설치
철종 13년 1862년 5월에 임술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해 진주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朴珪壽)의 건의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
철종 1862년 임술농민항쟁 이후 삼정이정청에서 삼정문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절목.
1책. 필사본. 삼정이정청의 총재관(摠裁官)인 정원용(鄭元容)이 편찬했다. 농민항쟁의 원인을 삼정문란으로 파악한 정부에서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철종의 구언교(求言敎)에 따라 전국에서 올라오는 응지소(應旨疏)를 검토하여 삼정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부의 개혁방략으로써 절목을 만들어 중외(中外)에 반포하기로 하고 조두순에게 절목을 작성하는 일을 맡게 했다. 8월 28일부터 시작된 방안의 작성은 윤 8월 17일 〈삼정이정절목〉으로 완성되었다. 〈삼정이정절목〉에서는 전정(田政)은 구래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폐단만을 시정하고, 군정(軍政)은 구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약간의 부분적 개혁을 시도하고,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전정의 개선방안은 13개 항목인데 모두 징수과정의 결함과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전제(田制)상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법대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군정의 개선방안은 5개 항목으로 유아・노인에 대한 부세 금지, 탈역(頉役) 금지, 각 군・현의 군액 재조정 등 군포의 징수를 규정대로 운영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군역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곳에서는 동포제(洞布制)를 채택해도 좋다고 했다. 환곡의 개선방안은 23개 항목이었는데, 핵심은 파환귀결(罷還歸結)이었다. 즉 재정수입을 위한 고리대로 작용하는 환곡제도를 혁파하고, 그 대신 모든 토지에서 2냥씩 전세로 거두게 했다. 그리고 환곡의 원래 목적인 진휼기능은 사창제로 살리려 했다. 〈삼정이정절목〉의 개혁방안은 삼정의 수취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환곡법만을 혁신하고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만 개선・개혁하려는 것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8년 한국사료총서 8집으로 간행한 〈임술록 壬戌錄〉에 수록되어 있다.
삼정이정청(三正釐整廳)
철종 13년 1862년 임술농민항쟁의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관청.
1862년 2월 4일 경상도 단성에서 발생한 민란이 진주로 비화하여 2월 18~23일에 이르는 대규모의 농민항쟁으로 발전했다. 이를 계기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광주(廣州)・함흥・황주 등에서도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각 지방관들은 사태 발생을 보고하고, 정부는 안핵사(按覈使)・선무사(宣撫使)・암행어사 등을 파견하여 진압하는 한편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등 민심을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농민항쟁이 계속 확산되자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주안핵사 박규수(朴珪壽)의 건의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5월 25일 철종은 삼정 개혁을 위한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고, 26일에는 비변사에서 삼정이정청 설치를 결정했다. 위원으로 총재관(總裁官)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판부사(判府事) 김흥근(金興根)・김좌근(金左根), 좌의정 조두순(趙斗淳) 등을 임명하고, 당상관으로 김병기(金炳冀)・김병국(金炳國) 등이 임명되었다. 이정청의 처소는 관상감에 두기로 했다. 널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2일 철종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직접 삼정책문(三政策問)을 내려, 삼정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개선방안과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응시인들은 시험장에서는 제목만 받아 가지고 가 10일 내에 글을 지어 태학(太學)에 내게 했다. 시험장에 나오지 못한 지방 사람들에게는 삼정책문을 전국 각 도에 보내, 각 군현에서 상소문을 모아 감영을 통해 서울로 보내게 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통의 응지삼정소(應旨三政疏)가 도착하자, 이정청에서 이를 수합・검토하여 조두순이 윤 8월 7일 이정책의 초안을 완성하고, 여러 대신의 의견들을 듣고 수정해, 17일에 〈삼정이정절목〉을 왕에게 올렸다. 19일 응시자에 대한 석차를 발표하고 시상한 뒤 이정청은 철파되었고, 남은 문제들은 비변사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정이정청에서 마련된 개혁방안은 지방수령과 양반지배층의 반발, 그해 가을의 흉작 등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삼정이정절목 , 삼정이정책
⑴ 삼정(三政)위 문란
삼정은 국가의 증요한 재정수입원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을 말하고 삼정의 문란은 수취 행정이 관리의 부정 부패로 잘못 운영되어 극도의 문란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삼정 문란으로 농촌 경제는 황폐화되고 말았고, 19세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⑵ 전정(田政)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받는 조세로서 전세(1 결당 4 두), 삼수미(1 결당 2.2 두), 대동미(1 결당 12 두), 결작(1 결 당 2 두)이 있었다. 전정의 폐해로서 ①진결(陳結);폐황지(廢荒地)를 개간한 땅(陳田)은 3년간 조세 납부를 면제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전을 상경전(常耕田)으로 둔갑시켜 세수를 착복함 ②은결(隱結);상경전을 진전 또는 재전(災田)으로 허위 등록해 주고 수뢰하는 행위 ③ 백징(白徵);백지(白地) 즉 공지(空地)를 장부에 올리고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 ④ 허결(虛結);근거를 삼을 만한 토지가 전혀 없는데도 장부에 올리고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 ⑤ 도결(都結);평소 착복한 공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행위 ⑥재 부(災簿)의 작간(作奸);재해의 정도에 따라 감세 또는 면세해 주게 되어 있으나 원래대로 징수하여 착복함
⑶ 군정(軍政)
정(丁) 1인에 대하여 군포 1필을 징수하는 것이다. 군정의 폐단으로는 족징(族徵, 도망지의 군포를 일가 친척들에게서 징수하는 것), 인징(隣徵, 도망자의 군포를 이웃에게서 징수하는 것), 백골징포(白骨徵布,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부과하여 식구들에게서 징수하는 것), 황구첨정(黃口簽丁, 어린이의 나이를 높여 장정으로 취급하여 식구들에게서 군포를 징수하는 것) 강년채(降年債)등이 있었다.
⑷ 환곡(還穀)
춘궁기에 가난한 농민에게 국가의 미곡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1석(石)에 대하여 1두 5승(1/10)의 모곡(耗穀)을 가산하여 받아 들이는 것이다. 환곡의 폐단은 다음과 같다. ①반작(反作);대여해 준 양곡을 회수하지 않고 문서로만 정리한 와환(臥還)으로 처리하면 농민도 우선은 좋아하므로, 그 이자로 1석당 1냥씩 징수하여 착복함 ②가분(加分);재고량의 절반은 항상 비축하게 되어 있었으나 유고량(留庫量) 마저 대여하고는 그 이자를 착복함 ③허류(虛留);전관(前官)이나 아전 등이 양곡을 빼내고도 창고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행위 ④입본(立本);풍・흉년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쌀과 전(錢)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 ⑤증고(增 );재고 양곡을 방출할 때 상부에서 지정한 액수보다 고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착복하는 행위 ⑥가집(加執);재고 양곡을 방출할 때 상부 지시보다 많은 양을 방출하고, 입본 형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다산(茶山)은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①반작(反作) ②입본(立本) ③가집(加執) ④암류(暗留);서리배가 곡가의 시세가 높을 때 방출하고는 그 판매 차익을 챙기는 행위 ⑤반백(半白);대여 양곡의 절반을 횡령하고는 갚을 때는 모두 갚게 하는 행위 ⑥분석(分石);쌀을 빼내고는 대신 겨로 채워 놓는 행위 ⑦집신(執新);묵은 쌀을 내 주고 햅쌀은 관리가 착복하는 행위 ⑧탄정(呑停);흉년에 미리 환곡을 징수하였다가, 국가에서 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가 취해지면 거두었던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 ⑨세전(稅轉);환곡과 세미를 그때그때 바꿔치기를 하여 결국 허류(虛留)가 되게 하는 행위 ⑩요합( 合);민고(民庫)와 관고(官庫)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⑪사곤(私昆);관리배가 자기들의 몫을 구걸 혹은 강요하는 행위 ⑫책륵(債勒);경주인 등에게 줄 사채(私債) 까지도 함께 징수하여 착복하는 행위 등이었다
⑸ 영향
삼정의 문란은 농민의 몰락을 가속화하였으며,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어 봉건적 통치 체제 그 자체를 위협하였다. 정부는 암행 어사를 파견하여 탐관 오리를 처벌하고, 특별 관청인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폐단을 막으려 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 세기 세도 정치의 폐단에 따른 삼정의 문란은 농촌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의 광범위한 민중 봉기(민란)를 불러 일으켰다.
다. 민심의 동요
재난과 질병이 빈번했으니 구제가 제대로 안되었고 이양선이 출몰하였다.
2. 예언 사상 및 민간신앙의 유행
가. 유교 사상의 한계
유교는 양반사회의 생활규범이었으므로 피지배계층과는 거리가 있었고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적합하지 않았다.
나. 정감록(鄭鑑錄)의 유행
정감록은 저자나 연대가 미상으로 미래의 국운을 대화 형식으로 예언한 도참서로서 전쟁을 암시하고 왕조 멸망, 피난처 예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새로운 왕조의 도래(정씨)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기존의 신분제도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다. 미륵신앙의 유행
미륵불(彌勒佛)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7000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으로서 미륵불이 나타나 세상을 구제할 것이라는 믿음이 유행하여 이상사회를 바라는 백성들의 기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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