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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인도 의무: 계약한 날짜에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어야 합니다.
유지 및 수선 의무: 단순히 넘겨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 기간 내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 수선의 범위 (판례 기준)
어디까지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수선 책임 | 구체적인 예시 |
| 대규모 수선 | 임대인 | 파손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방치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 상하수도 파손, 보일러 고장, 벽의 균열, 누수 등) |
| 소규모 수선 | 임차인 |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예: 전등 교체, 문고리 파손, 수도꼭지 단순 소모품 교체 등) |
3. 주요 쟁점 및 주의사항
특약의 유효성: "수리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을 넣더라도 기본적인 설비(보일러, 배관 등)의 대규모 파손까지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의무 위반 시: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급 거절: 수리가 안 된 부분만큼의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수리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파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인지, 혹은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파손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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