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동법의 다른 규정들 중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종종 보입니다.
아래의 제9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에 따르면 타법을 따라야 할 것 같고,
제5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할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타법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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