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이 적발한다
춘천시, 스쿨존 사고예방 위해 ‘주민신고제’ 도입
8월부터 과태료…학부모·학원 차 승하차 1분만 허용
동춘천초 인근 골목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들의 모습.
춘천시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춘천시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하나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경북 경주나 전북 전주의 스쿨존 사고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10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는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촬영 시간도 표시해야 한다. 또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하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29일부터 다음 달 3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단속 구간과 달리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에서만 시행한다. 학부모와 학원 차량의 승하차 시간은 1분밖에 주어지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글·사진=허찬영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