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훼손 나무라자 학생이 “xxx아” 카톡… 바닥에 떨어진 교권
훈육하면 자칫 ‘폭력 교사’ 낙인
교권 침해 5년간 1만1148건 발생
학생 권리만큼 ‘교권’도 보호돼야
최근 A교사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그 얼마 전 학생이 교실 책상을 망가뜨려 혼을 낸 일이 있었는데, 학생에게서 “ㅋㅋㅋ, ㅆㅂㄴ아, 집이고 학교고 X 같아서 못 가겠네. 교권보호위원회 여세요”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충격을 받은 A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상담했다.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됐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침해 사례가 많았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이었다.
지난 26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 도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영상도 동영상 플랫폼을 타고 급속히 퍼졌다. 학생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상 속 교사의 모습은 교권 침해 논란도 불렀다. 영상을 본 9년차 초등학교 교사 이모(34)씨는 “어차피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반항하면서 문제 행동을 더 하게 된다”며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으니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그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888건 있었다. 이에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훈육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시작 이후에도 복도에서 친구와 수다를 떠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려 했다. 그런데 학생이 도망치려고 해 팔을 잡았다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항의를 받았고 학교에서 ‘폭력교사’로 낙인찍혔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 훈육에 맞서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 행동이 교권 침해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문을 읽는 일이 벌어졌다.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것을 안 담임교사가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 말라”며 훈육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남학생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왜 내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학부모는 나아가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및 사과문 공개 낭독을 요구해 결국 담임교사가 따르게 된 것이다.
교원 단체들은 생활지도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해’라고 해도 아동학대, 정서학대라고 고발당하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은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1684&code=11131300&sid1=soc
교사 “식판 맞아도 참는다”… 교권침해 3년간 6128건, 고발 14건뿐
스승이라는 이유로 제자의 무례를 견뎌야만 하는 걸까.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선 교사 뒤에 드러눕는 영상이 퍼지면서 ‘교권 침해’가 만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자가 던진 색연필이나 식판에 맞았다는 교사도 있다.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전국의 유초중고교에서 해마다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2019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 등 가해자를 고발한 건 최근 3년을 통틀어 14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사 A 씨는 학생들의 불법 촬영으로 고통을 받았다. 학생들은 출근해 계단을 오르는 A 씨의 치마 속과 수업 중인 뒷모습 등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메신저를 통해 돌려 보기까지 했다. A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혼자 끙끙 앓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제보했다.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권 추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없이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 교권침해에 끙끙 앓는 교사들
2019년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벌어진 경우 학교장 등이 교원의 치유 및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교사에 대한 폭행 등 형법상 범죄, 성폭력 범죄,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등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이 법을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한 건 총 14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전국에서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612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형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사안만 고발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교가 학부모와의 마찰,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올 7월 자율배식 중 동급생과 다투는 6학년 학생을 타이르다 학생이 짜증을 내며 던진 식판에 얼굴을 맞았다.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났지만 학부모는 면담에서 “아이가 우리의 말도 안 듣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지 않으며 일이 커지는 걸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B 씨는 “제자에게 맞았다는 자괴감을 떨치기 어려웠는데 참는 것 말고는 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 “학부모 민원 들어오면 교사 탓”
피해를 입은 교사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교사 C 씨는 올 3월 수업을 방해하는 5학년 학생을 타이르다 학생이 던진 색연필에 머리를 맞았다. 학생을 꾸짖자 이후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가 학생에게 소리 지른다”며 민원을 냈다. 이 학교 교감은 C 씨를 불러 ‘주의하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D 씨는 “올 6월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남학생 학부모에게 연락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말과 함께 폭언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야 그나마 교권 침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창립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권한을 명시한 생활지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보위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가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학생과 교사를 분리할 제도적 근거라도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31/115224933/1
수업중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교권 침해 여부 심의한다
[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홍성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의 교권 침해 여부를 심의한다.
30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촬영과 관련해 3명의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진술을 확보하고 여교사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300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