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수로철거등]
【판시사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3조). 그러나 이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시행지역 내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6항 참조), 제156조(현행 삭제), 제157조(현행 삭제), 제173조(현행 삭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3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참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공1997상, 87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84. 11. 30. 예당농지조합(2000. 1. 1. 농어촌진흥공사 등과 함께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이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와 같이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당진시 순성면 (주소 1 생략) 중 일부를 삽교천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공사용지(세류5지)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80%에 해당하는 43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위 토지는 1986. 2. 6. 원심판시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하여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2는 1978. 4. 24. 당진시 순성면 (주소 2 생략)에 관하여 1978.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1986. 2. 6. 원심판시 이 사건 제2, 3 토지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85년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2, 3 토지 중 일부의 사용 대가로 86,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1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1986. 3. 7. 이 사건 제1 토지 및 원심판시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1985. 3.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6. 3. 29.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4 토지를 매수하여 1986.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6. 3. 1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 3 토지를 매수하여 1986.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81. 4. 29.경 삽교천 농업종합개발사업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1990. 12.경까지 용수지선을 설치하고 경지정리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구거를, 이 사건 제2, 3, 4 토지 지중에 암거를 각 설치하여 현재까지 세류5호 용수지선 일부로 관리하며 삽교호에서 인근 논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로 활용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제1 토지는 소외 1이 피고에게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공사용지(세류5지)로 매도함으로써 그 지상에 구거 설치 및 그 설치 관리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 등을 승낙하였고, 이 사건 제2, 3 토지는 소외 2가 피고에게 그 지중에 암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 등에 관한 승낙을 하였는데,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에 따라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권리의무 및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한 피고의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그 사용이익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54조 제1항), 그에 관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제157조),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수용·사용 등 이외의 사유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56조 본문). 또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준용하는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4조 제2항,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한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제17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그 지역 내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서는,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원고의 전 소유자들 중 소외 1이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소외 2가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는 있지만, 그로써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마쳐졌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가 거기에 구거 및 암거를 설치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바도 없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5년경 이 사건 제2, 3 토지 소유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2, 3 토지 중 일부의 사용 대가로 86,4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 따라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제2, 3 토지에 설치된 암거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작성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공문서도 아니며 허위로서 조작 가능성마저 있는 을 제20호증(용지매수보상비 준공 정산서)의 기재에 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4 토지에 설치된 암거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