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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용가산점 적용기간 문의(학군단 후보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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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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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2.15 19:5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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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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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저는 교원대 03학번 학군사관 후보생입니다. 현 임용가산점을 폐지해 나가는 추세에 따라, 2010년에 공고된 임용시험까지만 지역 및 부복수 가산점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부칙 <제7223호,2004.10.15>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에 의해 현역 복무 기간만큼을 연장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단기 학군장교의 길로 군 복무의 길을 선택한 학군 후보생들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후보생들이 '신체검사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군 복무의 여러 길 중에서 단기 학군사관을 선택한 것이므로 적용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확실한 적용 여부를 알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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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고객님의 경우 가산적용에 관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로 소집된 자인것이므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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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움.. 혹시 참고하시라고요..^^;
학군단으로 복무중에도 임용고시를 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산점은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