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에서 "환매권"의 행사는 사법관계라고해주셨는데요.질문 1. 그러면 "환지"는 공법인가요 사법인가요?질문 2. "환매"가 "환지"한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건가요?아시면 그냥 환지랑 상관없이 사업시행 이후에이 땅 못쓰겟으니 사업시행자인 너가 사가라 하는건가요?
첫댓글 환지는 처분이니까 공법관계 입니다 별개 입니다 환매는 사업하고 남은 땅을 원래의 주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첫댓글 환지는 처분이니까 공법관계 입니다
별개 입니다 환매는 사업하고 남은 땅을 원래의 주인이 다시 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