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pac.or.kr/kor/pages/?p=34&b=B_1_1&bn=3129&m=read&nPage=1&cate=&f=TITLE&s=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선거기사심의원) 채용 공고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선거기사심의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 모집개요
채용분야 | 근무지역 | 채용인원 | 전형절차 | 근무(고용)형태 | |
1차 | 2차 | ||||
선거기사심의원 | 서울사무소 | 3명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전일제 (09:00~18:00) 계약직 |
※ 응시자 가운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각 전형 평가결과 취득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신 분 |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 2023. 12. 4.~2024. 5. 31. (5개월 28일) ※ 근무개시일 2023. 12. 4. (월) |
근 무 지 | ●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
보 수 | ● 월 2,150,000원 (세전, 4대 보험 및 급식보조비 13만 원 포함) ※ 보험료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수 지급 ※ 다음 연도 보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 |
근로시간 | ●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1일 8시간) |
근로일 및 휴일 | ● 근로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 주휴일 : 매주 일요일 (토요일 무급휴일) ● 그 밖의 휴일 : 법정 공휴일,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에서 정한 휴일 ※ 연차휴가 등 그 밖의 근무조건은 관련 법률 및 위원회 규정에 따름 |
3. 담당업무
● 위원회가 선정한 심의대상 매체 모니터링 및 심의기준 위반사항 적발 ● 모니터링안건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선거기사심의 관련 제반 회의 및 교육 참석 ● 위원회가 부여하는 각종 행정업무 ※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직무기술서 참조 |
4. 지원(응시)자격
● 성별 · 신체조건 · 연령 · 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채용예정일 기준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상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채용공고일 현재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 우리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23. 12. 4.(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인사복무규칙」 제16조 채용결격사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자가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사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5. 우대사항
구 분 | 사 유 | 가점비율 | 비 고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5% | 각 전형절차별 만점의 5% 가점 |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는 가점 미부여
※ 서류전형 합격 후 우대사항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확인
6.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세부내용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3. 10. 30.( 월 ) 10:00 ~ 11. 13.( 월 ) 14:00 | ● 위원회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 게시 2023. 11. 13.( 월 ) 14:00 마감 ● 마감 시각 이후 제출된 건은 무효 처리 | |
서류전형 | 전형일 | 2023. 11. 15.( 수 ) 10:00 | ●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 장 소 : 위원회 서울사무소 ● 전형위원 : 3 명 ● 전형방법 : 하단 ※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에 따라 평가 ● 선발인원 : 9 명 ( 채용예정인원 3 배수 범위 ) |
합격자 발표 | 2023. 11. 17.( 금 ) | ● 개별 통보 | |
면접전형 | 전형일 | 2023. 11. 21.( 화 ) 14:00 | ●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위원 : 3 명 ● 장 소 : 서울사무소 ( 면접시간 개별 통보 ) ● 전형방법 : 하단 ※ ‘ 면접전형 심사기준 ’ 에 따라 평가 ● 선발인원 : 3 명 ( 채용예정인원 1 배수 범위 ) |
합격자 발표 | 2023. 11. 24.( 금 ) | ● 개별 통보 | |
구비서류 제출 , 채용서류 진위 확인 | 2023. 11. 24.( 금 ) ~11. 30.( 목 ) | ● 응시원서 기재사항 점검 , 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기관 경력조회 실시 | |
근무시작일 | 2023. 12. 4.( 월 ) | ||
※ < 참조 > 서류전형 심사기준 1. 기본사항 (0~8 점) 가 .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검토 나 . 문서 작성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 , 문법 , 오탈자 , 맞춤법 등 검토 2. 경력 , 전문성 및 업무 적합도 (0~12 점) 가 . 언론 및 법률에 대한 이해도 검토 나 . 관련 업계 모니터링 경력 유무 등 심의업무 관련 경력 검토 다 . 심의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 업무지속 가능성 등 종합적인 업무 적합도 검토 ※ < 참조 > 면접전형 심사기준 ( 항목별 25 점 만점 ) 1. 기본자세 · 면접태도 2. 위원회 심의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3. 경력사항 및 전문성 4. 신뢰성 , 적극성 , 책임감 ● 각 전형절차에서 위 ‘5. 우대사항 ’ 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순으로 우선 합격시키되 ,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동점자 중 우선합격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함 ● 단 , 면접전형 단계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순으로 우선 합격처리하되 , 동점자 중 우선합격대상자가 없는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함 ● 최종면접합격자는 면접전형 평가점수의 평균이 70 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해당 업무 응시자가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심의원 채용 및 운용 예규 」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최종면접합격자의 시용 또는 임용포기 , 합격취소 ,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채용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한해 면접전형 평가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7.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제출 · 접수 방법
가 . 채용공고
- 위원회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 워크넷 ) 에 공고
나 . 원서 접수 ( 제출 ) 방법 : 붙임 1~2 파일 작성 후 기간 내 이메일 (recruit@pac.or.kr) 제출
※ 이메일 제출만 접수 인정됨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은 모두 불인정 )
※ 마감시간 이후 접수 건은 자동불합격 처리됨
● 붙임 1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붙임 2 :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 각 붙임 서류 하단 서명란에 지원자 본인 서명 ( 이미지 파일 ) 삽입 후 제출 |
8. 응시원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성명, 성별, 가족관계(혼인여부 등), 출신학교,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사항을 직접 기재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불이익 발생
※ 경미한 위반(블라인드 요소 유추) 시 ‘기본사항’ 항목에서 1건당 최대 1점 감점 처리, 직접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기본사항’ 항목 0점 처리, 블라인드 요소가 2개 이상 중복하여 직접적으로 적시되는 경우 ‘결격’ 처리함
※ 응시원서 최상단 [인적사항] 중 [성명], [병역], [복무기간] 은 기재하여야 하며, 채용 전형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전형위원에게 제공함
● 블라인드 원칙 위배 예시 : - [전자우편]에 본인 영문 성명, 나이(출생년도), 대학이메일 등 기재 - [현주소]에 대학 기숙사, 특정 지역 출신 제공 기숙사 적시 - [교육사항] 및 [경험 및 경력사항]에서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과명, 동아리명 등 활동 사항 기재 - [자기소개서]에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군 경험 또는 가족관계(혼인여부 등)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 기재 -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등 기재 |
나 . 교육사항, 경력 또는 경험사항 기재 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 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및 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험사항 :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
※ 경력사항 :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 경력사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근무한 회사 또는 기관이 파산, 해산 등)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이 가능(각 서류상 근무기간과 응시원서상 근무기간이 동일해야 함)
9.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 제출서류 목록
제출 대상 |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응시자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 제출방법 : 원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이메일 (recruit@pac.or.kr) 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 | ● 응시원서에 기재된 < 교육사항 >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성적증명서, 졸업(재학)증명서 등 ● 응시원서에 기재된 < 자격사항 > 증빙자료 ● 응시원서에 기재된 < 경험 · 경력사항 > 증빙자료 - 기관장 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관명, 직급/직위, 근무기간, 채용형태, 근무형태, 전일제 여부 등 기재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 사전 확인서 (별도 양식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 증명사항 기재) ● 채용신체검사서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명사진 파일 등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 공정채용확인서 (별도 양식 제공)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도 양식 제공)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방법 별도 안내 ※ 제출방법 : 이메일(recruit@pac.or.kr) 제출 |
나 . 유의사항
● 자격사항을 제외한 모든 증빙자료는 최종면접일(2023. 11. 21.)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자격사항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이라면 유효기간이 명시된 증빙을 제출할 것)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발급일 미준수, 내용확인 불가 서류는 서류 미제출로 처리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 결격처리
●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 응시원서의 필수 항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성을 누락하거나 자기소개서 작성(분량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경우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성명, 성별, 가족관계, 출신학교,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사항을 둘 이상 중복하여 직접적으로 적시한 경우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대리 또는 허위 작성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 면접전형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나 . 합격취소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응시원서 등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각종 구비서류 위ㆍ변조 또는 임용일 전 미제출
● 부정합격자(응시자 또는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자가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사람)
● 취업제한대상 여부 등 신원조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ㆍ대리 작성 또는 위조한 경우,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 간 위원회 채용전형 응시 자격 박탈
● 전형일정은 위원회 사정 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지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 면접전형 합격자의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포기, 3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 공고 없이 면접 점수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부정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 채용 만료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채용 최종 면접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11. 기타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30일
- 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 임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단,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불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환청구 대상 아님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사담당자 (☎ 02-397-3182)에게 유선으로 문의
● 본 채용의 진행과 관련하여 비리 · 부패 등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감사관실 (☎ 02-397-3130, 3140)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