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출문제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공정력과 선결문제 파트입니다 !
1. 무효임이 확정되기전에는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X)
무효가되야지 민사법원이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틀린걸 까요 ㅠㅠ?
행정행위의 효력 파트입니다 !
2. 강제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된다. (X)
단속규정 효력규정을 묻는건 가요 ?
명령적행정행위는 단속규정이니까 강제력이 있고 형성적행위는 강제력이 없다 ! 맞나요 ?
첫댓글 1 무효가 확정되지 않아도 무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첫댓글 1 무효가 확정되지 않아도 무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