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3년부터 쓰레기 집중 단속의 날 지정, 효과 있을 것인가.
춘천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의 날을 지정해 지난달 15일 첫 시행했다.
춘천시는 지난해 12월 육동한 춘천시장의 야간 단속 현장활동을 보도하며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춘천시는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여 일 간 집중 단속 기간을 가진 뒤 다음 해부터 집중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알렸다.
집중 단속의 날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오전에는 취약 구역을 돌아다니며 리플릿 나눔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주.야간 (16:00~21:00)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에는 미화원과 읍면동 직원, 민간인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명예 단속원 등 30-4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며, 달마다 특정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해 하루 동안 단속이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재활용, 음식물 등 혼합 배출, 대형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 소각 등이 해당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불법투기 단속의 날’ 적발 건수는 2월 22건 (14건에 과태료 125만 원), 3월 15건 (10건에 과태료 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적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단속에 함께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점 또한 의미있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시는 지난해 12월 미화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불법투기 명예단속원을 임명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시가 단속의 날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상금 제도나 불법 투기 단속의 날 존재 여부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포착했을 때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포상금 8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포상금 15~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년째 골머리를 앓아온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춘천 지자체에서도 팔을 걷고 나섰지만 단속의 날 하루 활동으로 충분치 않다. 지역에 정착된 오랜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교육을 목적으로 한 홍보영상을 제작 중”이며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대학과 연계하여 홍보와 교육을 함께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사진 설명 추가하기.
=춘천시 불법투기 무관용이라고 서울신문 기사가 12월에 나간 상태인데 2,3월 단속 실적이 팩트로 추가됐으니 이를 주 팩트로 해서 기사화해볼 수 있을 듯.
=4월에는 언제하는지 몇명을 투입하는지 알아봐서 기사 말미에 00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가 00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