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속 오르는 빙과류 가격, 신음하는 도소매상.
부제 : 가격 상승의 이유는 원자재의 상승?
올해 들어 물가와 각종 공과금이 상승한 가운데, 빙과류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관련 도소매상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최근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중들이 즐겨 먹는 빙과류도 그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빙과업체들은 원재료 원가와 인건비, 물류비의 상승을 이유로 빙과류의 공급가를 올렸다. 대표적으로 올해 2월 초, 빙그레는 ‘엔초’와 ‘붕어싸만코’의 가격을 각각 600원에서 800원으로,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올렸으며 롯데제과는 '빠삐코'의 가격을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렸다. 이 밖에도 빙과업체들은 50여 종의 빙과류 가격을 약 10~20% 올렸다.
실제 빙과류 제조사들이 대리점에게 보낸 가격변경과 사유 안내 공문이다. 원재료 원가, 인건비, 물류비 등의 상승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빙과류 가격 상승에 따라 도소매상들의 고충도 커졌다. 빙과류 도매상인 A씨는 “빙과류 공급가가 상승하면서 매출도 함께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매달 도매상이 제조사로부터 사입해야하는 최소 계약 물량은 정해져 있기에, 소매상에 비해 50%가량 적은 마진을 받는 도매상의 가격인상의 혜택을 받기 힘들며, 오히려 위험부담만 커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도매상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냉동창고나 냉동탑차 등이 필수적인데,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전기세와 세금이 부담을 더 키웠다.”라고 말하며 고충을 전했다. 더불어 A씨는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겨울인데도 기존 대비 전기세가 30%가량 올랐는데, 빙과류가 활발하게 유통되는 여름에는 전기세가 더욱 심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소매상도 가격 상승의 고충을 피해갈 수 없었다. 충북 음성시에서 빙과류 할인점을 운영하는 B씨는 “여러 종류의 빙과류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손님의 발길이 이전보다 드물다.”라고 말했다. 또한 B씨는 “작년에 비해 판매액은 살짝 떨어지는 정도지만, 실제 판매량은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낮은 가격에 빙과류를 많이 파는 ‘박리다매’ 전략이 중요한 빙과류 할인점에 치명적인 현상이다. 판매 부진과 전기세 상승 등을 이유로 결국 B씨는 00년간 해오던 할인점을 폐업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만의 현상 아니다. 빙과류 도매상인 A씨는 “빙과류 가격정찰제가 도입된 이후, 빙과류의 가격은 매년 10~20%가량 꾸준하게 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빙과업체들이 공급가 상승의 이유로 제시한 원자재 가격은 매년 급격히 오르지 않았다.
빙과류의 대표적인 원자재 중 하나인 우유는 1L 한 팩 가격이 2019년과 2020년에는 평균 2천570원으로 유지됐으나 2021년에 들어 평균 2천616원으로 1.7% 올랐다. 다른 원자재인 설탕은 정백당 1kg 당 가격이 2019년에는 평균 1천668원이었고 2020년에는 평균 1천707원으로 2.3% 올랐으나 2021년에는 평균 1천678원으로 오히려 1.7% 하락했다.빙과업체들이 공급가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한 원자재 가격은 매년 10~20%가량 상승하는 빙과류 가격보다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없다.
빙과류 업계의 약 80%를 양분하고 있는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빙그레는 지난해 수년간 입찰과정과 가격 상승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빙과류 업계 종사자와 일반 소비자는 이유도 모른 채, 빙과업체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넘어 명확한 규제와 법률을 통해 현상의 원인인 과점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물론 빙과류가 곡물이나 원유 등과 같이 대중들의 삶에 꼭 중요한 상품은 아니며,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상승해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의 공정성과 대중의 선택적 소비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