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지자체)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송수구의 오표기를 발견하지 못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못한점을 피고의 과실로 볼수없다"
피고과실이 아니면 소속 공무원 과실인가요?
왜 피고의 과실이 아닌거죠??
첫댓글 미리 발견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댓글 미리 발견할수가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