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이어 인스타그램까지 "넘쳐나는 뒷광고"
개인 SNS '뒷광고' 편법 기승
공정위 "캠페인 홍보" 당부
한 차례 유튜브에서 '뒷광고 논란'이 일어난 뒤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개인 SNS에서는 아직도 뒷광고가 만연하다. 뒷광고란 광고 협찬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SNS 등을 통해 사용 소감을 전달해 사실상 광고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안내서에서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뒤늦게라도 수정하도록 했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인스타그램에 광고 해시태그를 포함한 게시글은 약 두 달간 20만개 넘게 늘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 표시 원칙 중 하나로 본문의 첫 번째 해시태그로 #광고를 기입하도록 규정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측은 지침 시행에 맞춰 추가적인 개선을 하지 않았기에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광고 태그를 추가하며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첫 번째 해시태그로 표시는 하지만, 과도한 줄 띄어쓰기로 ‘더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태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행 점검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했지만 매일 수만 개의 글이 올라오는 탓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 대화’를 개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