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입헌주의 헌법 부분에 형식적 국민주권이라고 되어있고 밑에 현대사회국가에서는 실질적 국민주권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근대와 현대의 구분이 제가 좀 모호해서 그런데 근대에는 왜 형식적 국민주권인걸까요 ?? 복습하다가 생각이 안나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 입니다
첫댓글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