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직중 단속의 날 2달간 37건 적발... 과태료 총 175만원
춘천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의 날을 지정해 2월 15일 첫 시행했다.
춘천시는 지난해 12월 육동한 춘천시장의 야간 단속 현장활동을 보도하며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춘천시는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여 일 간 집중 단속 기간을 가진 뒤 다음 해부터 집중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알렸다.
집중 단속의 날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오전에는 취약 구역을 돌아다니며 리플릿 나눔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주.야간 (16:00~21:00)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에는 미화원과 읍면동 직원, 민간인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명예 단속원 등 30-4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며, 달마다 특정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해 하루 동안 단속이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재활용, 음식물 등 혼합 배출, 대형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 소각 등이 해당된다.
단속 과정은 쓰레기 집하장에서 불법투기로 버려진 쓰레기를 파봉해 투기자의 개인정보가 적출되면 단속반이 방문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두 달 간 직접 단속에 참여한 춘천시 생활쓰레기 수거 담당 공무직 근로자 A씨는 "한달에 한 번 시행되고 있지만 이 상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보 겸 계도의 목적이니 시민들이 단속의 날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불법투기 단속의 날’ 적발 건수는 2월 22건 (14건에 과태료 125만 원), 3월 15건 (10건에 과태료 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적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단속에 함께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점 또한 의미있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시는 지난해 12월 미화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불법투기 명예 단속원을 임명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시가 명예 단속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상금 제도나 불법 투기 단속의 날 존재 여부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포착했을 때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포상금 8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포상금 15~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년째 골머리를 앓아온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춘천 지자체에서도 팔을 걷고 나섰지만 아직 제대로 된 쓰레기 배출 제도나 단속의 날 여부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지역에 정착된 오랜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교육을 목적으로 한 홍보영상을 제작 중”이며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대학과 연계하여 홍보와 교육을 함께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19일 수요일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의 날이 시행될 예정이며 단속 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춘천시가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