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아파트 ‘금연 청정구역’ 열풍
춘천시보건소, 제10·11호 금연아파트 지정
춘천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
금연홍보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춘천시에 제10·11호 ‘금연아파트’가 탄생하면서 ‘금연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다.
춘천시보건소는 지난 1일 춘천뉴시티코아루아파트와 신성근화미소지움아파트를 제10호와 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총 1110세대 규모의 아파트인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를 시작으로 11번째 금연아파트가 탄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아파트는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홍보와 계도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총 6개월간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인 내년 5월 1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춘천시의 ‘금연아파트’는 늘고 있지만 아파트 내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를 입을 경우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후평동 A금연아파트에 사는 황아무개(24)씨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지만 사실상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흡연자들이 많다”며 “바로 아래층에서 피지 않아도 담배 연기가 몇 층 위까지 환풍구를 타고 올라온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나 외출 자제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늘어난 흡연 피해 때문에 금연아파트 신청이 증가한 것 같다”라며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도 세대 안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수가 없는 만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예솔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