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합210 판결(제12민사부, 정욱도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는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임 - 피고의 단체협약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연간 400%(설날 100%, 여름휴가 100%, 추석 100%, 연말 1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하기로 규정하고 있음. - 피고는 물량 감소를 이유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휴업을 함. - 원고들은 피고가 휴업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ㅇ 판결 요지 - 법령상 내지 피고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그러나 피고가 2015년 휴업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2019년 퇴직자 3명에게 2018년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2019. 12.경 원고들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중에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중 2018년 추석상여금, 2019년 여름상여금, 2019년 추석 상여금 상당액을 포함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