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에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공시송달)한 경우에는 당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X)틀린 지문
특정인이 주소불명이면 공고하는데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쟁력 발생하고 또 특정인이 현실적으로 공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제기해야한다.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나요?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