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부산 형제복지원 공개재판, 31년 만에 열려
대검찰청 “과잉금지.적법절차 윈칙에 위배”
변호인 “잘못의 책임, 솜털처럼 가벼웠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대법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태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공개재판을 열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뒤 31년 만인 지난달 15일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공판이 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부랑인 선도 명목하에 감금, 노역과 폭행 등을 일삼은 집단 인권유린 사건으로 현재까지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모씨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거사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풀고 내려온 뒤 닷새 만에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형제복지원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랑인을 ‘수용인의 동의와 수용기간에 제한이 없이 임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무부 훈령 410호’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했다.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피해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강제수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내무부 훈령은 어디까지나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강제노역을 시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피해자 측의 박준영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잘못된 무죄 판결은 불이익 재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비상상고뿐이다”라며 “박씨가 저지른 불법을 감안하면 그 책임은 솜털처럼 가벼웠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당초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최근 심리에서 소부에 맡겨도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이 재배당됐다.
재판부는 추가 검토한 뒤 추후 기일을 정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예솔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