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급발진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차량 제조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생기는 의문점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며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소비자의 과실일지라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객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제조사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3년간 급발진 사고로 신고된 건수는 766건이지만 차량 결함 인정 사례는 ‘0’건이다.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유일한 민사소송 승소 사례인 2020년 발생한 ‘BMW 급발진 사고’만이 최종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마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할 뿐 제조사 측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매그너슨-모스 보증법(레몬법)에 따르면 제조사가 직접 결함에 대해 밝히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다.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측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는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같은 차량에서 비슷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한다.
미국의 사례로 지난 2013년 10월 도요타 급발진에 대해 NHTSA가 원인을 밝혀내는데에 실패하며 미국의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가 결함을 입증하게 된다.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도요타가 급발진 문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정한다. 이 사례는 결함을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소비자가 아닌 국가에서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EDR은 사고 당시 영상을 기록할 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차량운행 속도와 조향각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데이터를 모두 기록한다.
미국에서는 EDR이 달려있는 차량이라면 소비자가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즉석에서 10분 안에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EDR 데이터 열람은 커녕 "EDR이 달린 차량인지"도 영업 기밀이라고 못 가르쳐 준다고 한다. 만약 소비자가 EDR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조사 측에서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있는 것이 상관이 없는 셈이다.
2002년 자동차 정비 업계 경력자 중 최초로 명장이 되며 차량 급발진에 대해 알게 된 박병일 명장은 1990년대 후반에 자동차 5대를 구매해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한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박병일 명장이 밝혀낸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전기 제어 장치의 과도한 수량이다. “전자 제어 장치가 많을수록 자동차의 고장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라며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면서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ECU의 기능상실이다. ECU란 Electronic Control Unit의 약자로 자동차의 컴퓨터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유닛을 뜻한다. 센서 불량 혹은 각 센서들이 전달하는 신호들을 ECU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원인으로 인한 먹통이 될 때 급발진이 일어난다고 하며 급발진 사고의 기계적 원인을 설명한다.
첫댓글 =ECU EDR이 무엇인지 간단한 소개가 있어야.
=박병일 명장이 뭣하는 사람이길래 수많은 실험을 했는지 설명 더 필요.
=그래서 우리도 00가 필요하다 에 대해 전문가 멘트가 들어갈 수 없는지?
=부산 싼타페 일가족 사망 사고 차량 (지난 0000년 00월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