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터미널 부지매각 이후 1년 … 재발 우려는 없을까 ?
원주시 종합버스터미널이 개통한지 약 3개월이 지났다. 작년 말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자가 부지를 매각한 이후 임시승강장을 설치하는등 사실상의 업무공백을 이어가던 고속버스 터미널이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와 합의 끝에 종합 터미널로 재개통한것이다.
당시 원주시가 이러한 공용 버스터미널의 매각 절차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터미널이지만 엄연한 대중교통 시설이 졸속으로 매각되는것이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의문점을 만들었다.
민간이 이용할수 있는 여객 터미널은 용도에 따라 크게 공영 터미널과 공용터미널 두종류로 분류할수 있다. 공영 터미널이란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차를 정류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공영 차고지를 말한다. 공영 터미널은 주로 지자체에서 버스터미널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와 반대로 공용 터미널은 공영 터미널 이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하며 특정 민간 운수회사 또는 법인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
원주 고속터미널은 민간 사업자가 터미널 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공영 터미널이었다. 부지또한 민간 소유로서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의 용도 허가를 받아 터미널 사업을 운영해왔다.
20여년 전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터미널을 이전할 당시 해당 부지를 터미널 용도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고 당시 계약상의 환매조건은 5년 이었기 때문에 약 20년이 지난 2022년 고속 터미널은 이를 민간 시세와 동일한 가격인 700억으로 매각해 약 8배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한 고속터미널은 해당부지에 터미널 사업 이외의 모델하우스, 주차장 임대사업등 터미널과 관련없는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부지가 매매되었을 당시 원주시와의 계약상에 부지 활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있어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터미널 부지매각 사태는 원주시와 터미널 사업자간의 부동산 토지 환매조건의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맺을수 있다. 현재 합의 끝에 개통된 원주 종합터미널은 순조롭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중교통시설 부지매각에 따른 업무공백의 불안이 해소된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터미널 사업을 공용 터미널로 전환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터미널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점차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 또한 예산 문제로 공용 터미널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는 사용자의 편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객 터미널은 민간사업자이지만 동시에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을 사회적인 합의없이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터미널 부지 매매와 관련한 법 개정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댓글 아래 세가지 추가 수정바람
=대중교통시설 부지매각에 따른 업무공백의 불안이 해소된것은 아니다. (무슨 말?)
=공영 공용이 적절한 자리에 쓰이지 않은 듯. 예산문제로 공용터미널 운영 불가? 공영?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을 사회적인 합의없이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어떤 불편을 초래했는지?)
=인 700억으로 매각해 약 8배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