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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신청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 지자체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2026. 7. 6.(월) ~ 7. 10.(금)
○ 모집인원 : 7개 서비스 총 375명
| 사업명 | 서비스명 | 서비스내용 | 모집인원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7개 서비스 | 375 |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 130 | |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상시모집) | 보조기기 렌탈, 리폼 | 10 |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지연아동 심리, 언어치료 | 65 | |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생활관리 | 50 | |
|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 연극교육, 제작, 공연 관람 | 50 | |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심리상담서비스 | 50 | |
|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 가족관계 개선 상담 프로그램 | 20 | |
* 서비 스별 지원 인원은 예산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가능)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
▪ 추가서류 : 하단 “서비스별 추가제출서류 참고”
○ 이용자 선정 기준
▪ 일반기준 : 해당 서비스별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 예외 기준 적용
동 순위 시 저소득(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선정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26년도 기준)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120% | 3,078,000 | 5,040,000 | 6,431,000 | 7,794,000 | 9,069,000 | |
| 기준중위소득 | 140% | 3,590,000 | 5,880,000 | 7,503,000 | 9,093,000 | 10,580,000 |
| 180% | 4,616,000 | 7,559,000 | 9,647,000 | 11,691,000 | 13,603,000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 서비스절차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욕구 조사, 소득조사 (읍면동) → 이용자 선정 및 통보(시청) →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 본인부담금 사전납부(제공기관으로 계좌입금) →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완료
- 1 -♣ 서비스별 추가 제출서류 (서비스 당 해당 되는 서류 한 가지만 제출
| 서비스명 및 신청자격 | 추가 제출서류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8세 이하(2008~2026년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재판정 1회 | ※ 서류 순번이 우선 선정 순서임. 1.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소아청소년과의 신경분과(소아신경과, 정신건강의학와)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1급, 2급) 소견서 4. 기타 전문가 추천서류(추천서) - 드림스타트 센터장, Wee센터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 주의 - 장애아동의 경우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신청 가능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혹은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 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가능 -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가능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와 중복지원불가 |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24세 이하(2002~2026년생) 소득기준 없음 (상시모집) 재판정 5회 | 1.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2. 의사진단서(척수장애, 근위축증의 경우) 3.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4. 정신적 장애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의 경우라도 부장애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0~6세(2020~2026년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재판정 없음 | 1.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지속관리필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경우)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는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부터 신청일까지만 인정 2. 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 + 발달검사* 결과서(지연 또는 발달경계)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추적검사 요망]을 받은 경우) * 인정되는 발달 검사: K-ASQ, KDEP, SELSI, Denver-Ⅱ, K-DST, KCBC, KCDI, CBCL, REVT, PRES, U-TAP, U-TAP2(개정판)만 인정 * 발달검사 결과지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지만 인정 ※ 주의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거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 및 입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발달서비스(사업코드: 020201) 선정 이력이 있는 자 |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연령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정신장애인은 140%이하) 재판정 4회 | 1. 정신장애인(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장애인등록증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정신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 ※ 주의 -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상의 질병분류코드(F00, F01, F02, F03, G30) 진단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 제외(치매 관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月)에 한해서만 서비스 제외 - 입·퇴원일과 상관없이 월(月)별 입원 일수 16일 이상일 경우 서비스 제외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중복지원 불가 |
| - 2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5-19세 이하(2007~2021년생), 60세 이상(~1966년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재판정 1회 |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35세 이상(~1991년생) 소득기준 없음 재판정 1회 | ※ 서류 순번이 우선 선정 순서임. 1. 출산후 및 임신 중 우울증 진단 또는 소견을 받은 사람(출산후 3년 이내 또는 임신 12주 이상) * 필수 증빙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임산부: 임신확인서 / 산모: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② 산후 및 임신 중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인정 2.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자 * 필수 증빙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또는 연계 공문 4. 시·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서 또는 연계공문(시청 통합사례관리자 중 추천) 5. 상기 사유 외 희망자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주의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중 심리지원서비스(특화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 가족온(溫)마음회복 지원서비스 7세 이상(~2019년생) 소득기준 없음 재판정 없음 | ※ 신청권자 및 공통 구비서류 1. 사업대상: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정 * 만 7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신청 가능 2. 신청권자: 부 또는 모, 보호자(주 양육자) - 이용자: 자녀 → 자녀 이름으로 서비스 신청 / 신청자: 부 또는 모, 주 양육자 - 가구 당 1명에 한하여 신청(가구원 전체 유사 서비스를 받는 경우 중복 제한) 3. 신청 구비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증빙서류 : 추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검사결과지 ※ 서류 순번이 우선 선정 순서임. 1. 이혼·별거·사별·재혼 등 가족 사건으로 인한 위기 및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추천서,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기관장 추천서를 받은 가족 * 위에 해당하는 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내용’을 포함한 추천서(필수) 제출 * 위기 및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 유형(예시):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등 2. 가족구성원 중 아동·청소년 및 부모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가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 심리평가 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정신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자녀 또는 부모 1인 제출 가능 * 임상심리평가 검사 도구 : MMPI-2(부모용), MMPI-A(아동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혹은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가능 ※주의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마음투자사업),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증명서 및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 추천서 등)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
- 3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 사업별 제공단가(원) | |||||||
| 대상 | 서비스명 | 기준 가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기간 (개월) | 대상자기준 (나이) | 서비스내용 |
| 아동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180,000 (월) | 72,000~ 162,000 | 18,000~ 108,000 | 12 | 18세 이하 | 아동·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놀이·언어·인지·미술치료 (월4회 / 주1회 / 50분) |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200,000 (월) | 160,000 ~180,000 | 20,000~ 40,000 | 12 | 0세~6세 | 언어,인지,정서,발달 중재서비스(월4회 / 주1회 / 50분), 아동 서비스 40분, 부모 상담 및 교육 10분 | |
| 장애인 |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120,000 (월) | 84,000 ~108,000 | 12,000~ 36,000 | 12 | 24세 이하 |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의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보조기기 대여 및 리폼서비스 제공 |
| 노인 | 노인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 200,000 (월) | 180,000 | 20,000 | 12 | 5세~19세60세 이상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소외계층 노인 분들에게 연극교실의 사회 서비스 제공 및 공연제작, 공연관람, 작품제작 및 전시 등 다양한 예술 및 정서체험학습 제공 (월8회 / 주2회 / 90분) |
전체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200,000 (월) | 180,000 | 20,000 | 12 | 제한 없음전체 | 정신질환의 증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 위기상황 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월 4회 / 주1회 / 60분) |
|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 280,000 (월) | 70,000 ~252,000 | 28,000~ 210,000 | 5 | 7세 이상 | 가족관계 개선이 필요한 가족에게 상담 프로그램 제공 (월4회 / 주1회 / 가족상담 90분, 가족역동분석 120분) | |
| 성인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200,000 (월) | 50,000 ~180,000 | 20,000 ~150,000 | 12 | 35세 이상 | 심리정서문제, 가족관계,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관련 심리상담 (월4회 / 주1회 / 60분) |
♣ 신청 시 유의사항(신청자는 필독하여 주십시오.)
▪ 1인당 1개의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유사한 목적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 지원 불가 예)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의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1인당 동시에 1개의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사회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서비스 특성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결제카드(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소지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서비스 이용 해당 월내까지 제공기관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선정 이후 제공기관 선택하여 계약 시에 제공기관에서 안내)
▪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가족 및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매매, 제공기관과 담합)할 시 부당이득을 반납하며, 대상자 자격 취소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및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최소 7일 전에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마다 제공기록지 또는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 2개월 연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미결제 포함)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이 별도의 안내 없이 해지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청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요망 055-330-4554)
▪ 다른 시군으로 등본상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이용 중인 모든 서비스가 자동 해지 됩니다.
※ 최종 결과는 우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편 미수령 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별 선정 인원은 전체 신청자 수에서 서비스별 신청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동 순위 중 저소득 순(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4 -〈김해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우처 담당자 연락처〉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055-330-4554
부원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1587
진영읍 복지팀
055-359-0708
내외동 복지팀
055-359-1618
주촌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0787
북부동 복지팀
055-359-1809
진례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1026
칠산서부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1846
한림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1064
활천동 복지팀
055-359-1885
생림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1414
삼안동 복지팀
055-359-7527
상동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1453
불암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7557
대동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1494
장유1동 복지팀
055-359-7705
동상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1517
장유2동 복지팀
055-359-7874
회현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1556
장유3동 복지팀
055-35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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