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도 도입되었나요?
재작년까지만해도 "자율학교"란 명칭만 있었지 "대안학교"란 말은 법적으론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문제집을 풀다 보니 자율학교란 말 대신 대안학교란 명칭을 초중등교육법에도 쓰는 것으로 답을 수정해라고 표시되어있더군요..
제가 전태련쌤 강의를 직접 듣진 않고 문제집만 풀어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헷갈리네요~
강의를 들었거나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대안학교라는 말이 법적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자율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거구요.
첫댓글 대안학교라는 말이 법적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자율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