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 헷갈려서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해요.
헌법 23조 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3조 3항을 입법자가 법을 만들어서 보상하라는 규정으로 해석하면 분리이론의 근거가 되고
2) 23조 3항을 직접 효력설로 보면 경계이론의 근거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위헌무효설은 분리이론과 관련되고 직접효력설은 경계이론과 관련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수용유사침해법리는 경계이론쪽 법리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인정 안 하는게 맞나요?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 경계이론쪽 입장이 아닌 것도 아니고 분리이론쪽 입장인 것도 아닌건가요?
첫댓글 다 맞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