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최존잘 선생님
08' 9급지문
선행행위인 조세등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X)
해설: 착오과세를 원인으로 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체납처분의 무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73다1884)
상기 지문과 해설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뎁쇼ㅠㅠ
부과처분의 취소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하고, 하나는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 논리에서 제가 멍청한가요
첫댓글 아래 판례는 넘어가도 될 겁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
첫댓글 아래 판례는 넘어가도 될 겁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