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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통용되듯이, 기본적으로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는 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술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책에서는 ‘국사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그동안 국사가 ‘지배 담론으로서 민족주의를 생산-유통-소비하는 사이클의 핵심’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별 국가의 역사를 넘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민족주의의 적대적 공범관계를 드러내고 해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일군의 학자들이 조직한 모임이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이러고 소개한다. 이 책은 해당 모임에서 ‘국사의 해체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논문들을 엮은 결과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록된 논문들을 일별했을 때, 과연 ‘국사의 해체가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한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시 기록을 ‘국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국가의 실체가 엄존하는 이상 ‘국사’는 반드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일단 기록된 역사 기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가능하다고 하겠다. 다만 ‘국사’는 인근 국가와의 교류를 포함한 국제사의 문제까지 고려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실제로 이 책에 수록된 대부분의 논문들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특정 국가의 ‘국사’에서 다뤄지기 힘든 주제라고 여겨진다. 특히 동아시아 근대사의 경우 일본의 침략으로 야기된 한중일 3국의 ‘국제적인 관계’가 필연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사의 해체’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를 기술한다면,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 중에서 이영훈의 ‘민족사에서 문명사로의 전환을 위하여’라는 논문에서, '국사의 해체'를 주장할 때 드러나는 문제점과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일본의 약탈 행위를 비판하는 한국의 국사 교과서 기술을 제시하면서, 당시 ‘조선과 일본은 관세가 폐지된 자유무역을 매개로 하나의 시장권으로 통합’되었기에 일본의 수탈 행위로 기술된 것에 대해 ‘필자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폭력적인 논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일제 강점기 조선의 경제 발전에 일본이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의 핵심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도 ‘정당한 국제 관계’일 뿐이라는 천박한 인식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햇던 친일파들을 옹호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논자들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영훈의 논리에 대해서, 이 책의 5부에 수록된 ‘한국에서 국사 형성의 과정과 그 대안’이라는 이영호의 논평에서 이미 충분히 논파되었다고 이해된다. 즉 토론회를 주관했던 ‘포럼에서는 국가주의적 역사 이해를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제국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한 역사 이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음을 적시한고 있다. 아울러 그릇된 논리를 전개하는 이영훈의 주장이야말로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역사적 타자성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가운데 정작 동아시아 민중의 지워진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일제 강점기 일제의 역할과 친일파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이영훈의 논리는 일견 ‘국사의 해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가 아닌 ‘일본사’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 혹은 그에 입각한 국사의 서술이 지닌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기왕의 부정확한 역사 서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에는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국사의 해체’가 당연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기 힘들다. 더욱이 포럼에서 주장한 ‘국사의 해체’ 이후 역사 서술은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조차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역사를 기술할 때 ‘일국적 틀에 갇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국사의 해체’ 이후 새로운 역사 서술에 대해 포럼 주최자로서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임지현의 언급이 공허하게 다가오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사의 해체’를 주장하는 논리에 기대어, 일제 강점의 역사를 왜곡하는 이른바 ‘뉴라이트’의 그릇된 논리가 기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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