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18년에 수업 듣고 2019년 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몇번 무서운 일이 생기면 여쭤보려고 몇번 글을 남겼었는데,
익숙해지고 나니 뜸해졌다가 다시 일이 생겨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오래만에 접속했더니 다음카카오 통합이 되어 메일을 찾을수가 없어 새로 가입했네용 ㅠ.ㅠ
다름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사건입니다.
이 건물은 적발된 지 20년 가까이 되어 20년째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신고인(민원인)이 대집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제 기억엔 행정청은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중 하나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다 보면 대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생긴다는 대법원 판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봤는지 아니면 업무지침이었는지.)
혹시 이러한 판례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도 드센 민원이라 판례를 들이밀어야 잠잠해 질 것 같아서요..ㅠㅠ
또, 사실, 민원대상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라 대집행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건물도 없고, 택배물류하차장으로 안전공단의 안전심사까지 다 통과해
'중대한 공익상 위험'이 전무하다고 보이기 떄문입니다.
중대한 공익상 위험이라고 하면 무너지기 직전이라던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방해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 건물에 대집행이(한다고 해도) 가능할까요?
첫댓글 신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 대집행은 재량이니까 극민이 요구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