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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추세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여전히 보수적이고 완고한 시각에 갇혀 성소수자들을 배타시하는 분위기도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이 요구된다는 ‘인권’의 관점에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자는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권라’라는 조금은 민감하고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인권’의 측면에서 ‘트랜스젠더’ 역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꾸려갈 수 있음은 불문가지이지만, ‘경쟁’을 해야만 하는 스포츠에서 ‘공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미 스포츠에서도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도 부분적으로 첨예한 논쟁으로 부각되었던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포장된 지난 올림픽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이 없었고, 다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몇몇 경기만을 시청했을 정도였다. 그렇기에 저자가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뉴스거리로 소구되었던 상황조차 알 수 없었고, 국내의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이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당시 ‘남성의 체격을 가진 여성 역도 선수’가 불러일으켰던 논란은 ‘경쟁’을 통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스포츠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는 분명하다고 하겠다.
취미로 활동을 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경우 굳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혼성으로 경기를 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른바 엘리트 체육에서는 등수를 가리고 수상을 하는 것이 개인의 경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성별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비로소 ‘트랜스젠더 선수’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하겠다. 저자는 지난 올림픽에서의 사례를 ‘전례없는 선수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물론 이미 올림픽에 이러한 사례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에 관한 나름의 원칙이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들의 인식은 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물론이다.
저자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생물학적 성으로 분류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 또는 반대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전제하면서, 이미 가시화된 이러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공감대를 넓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의 목차를 통해서 그간의 진행 과정과 논란이 된 관점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 고민해야할 쟁점들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어긋난 스포트라이트’라는 제목의 첫 번째 항목에서 도쿄올림픽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로 인해 야기되었던 언론의 논란과 대중들의 반응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권과 일부 종교인들의 쟁점을 빗나간 비난을 ‘문화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트랜스젠더선수, 법 앞에 서다’라는 세 번째 항목에서는 종목 혹은 경기단체의 기준에 따라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케이스를 제시하고, ‘생물학적 우위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남성호르몬의 수치를 유지해야 하는 현재의 기준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분명 전통적인 성별 분류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변해가는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생각이 필요할 때’이며 그것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제 사회는 이미 변화된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제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마지막 ‘에필로그’를 통해서 저자는 ‘한국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트랜스젠더인 ‘박한희 변호사 인터뷰’를 통하여,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잇다고 하겠다.(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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