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제현에서는 랜드로(www.landlaw.co.kr)를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서면작성 및 접수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당사자가 되어 각종 분쟁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고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생각하게 되어 어려운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려해도 너무 늦은 경우(소멸시효 완성)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랜드로는 이러한 각종 분쟁에서 일반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분쟁의 본질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대행하여 서면(소송서류)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면대행서비스는 법무법인 제현(法務法人 諸賢, http://jehyunlaw.com)의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면대행서비스의 상세하 내용을 보시려면 이곳(클릭!!)을 클릭하여 주세요.
▣ 유의사항
가. 본 서비스는 서면작성 및 접수 대행에 한합니다. 사건에 대한 위임 또는 대리가 아닙니다.
나. 변호사가 선임된 것이 아니므로, 서면의 작성명의는 본인명의가 되고 소송 진행(☞ 법정출석 등)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셔야 합니다.
다. 서면작성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증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