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을 위탁받아 업무로 작성하면 법무사법에 위반 되는지, 또한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친척 등의 부탁으로 위탁수수료나 보수 없 이 고소장을 작성해준 경우에도 법무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 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사법 제2조 단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 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사무 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고소장은 행정관청인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 과 검찰청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서류작성은 법무사의 업 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형사고소장을 작성하면 법무사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3조, 제74조, 대법원 1989. 11. 28. 선 고 89도1661 판결,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그리고 법무사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준 경우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것은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위와 같 은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수수료나 보수 등 서류작성과 관련한 아무런 이익도 제공받지 않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면 그 작성자가 법무사 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어도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 다. 참고로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 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 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고소·고발장의 작 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 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 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 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