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 "구성원 호칭 '쌤-님'으로 통일하겠다"...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대신 "○○쌤"?
서울시교육청이 구성원 간 호칭을 '○○쌤'이나 '○○님'으로 통일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장이나 교사에게 "○○쌤"으로 교장과 교사는 학생에게 "○○님"으로 불러야 한다.
이 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문화개선TF에서 제출됐으며 8일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방안(혁신방안)'으로 발표됐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의견수렴을 받기 위해 전체 소속기관에 지난해 12월 공문을 발송했다"며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산시키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직문화개선TF에서 누가 이런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전체가 토의해서 냈다"며 "(누가 발의했는지) 그것 까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각종 의전도 간소화하고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사무실 내 소파도 없앨 방침이다.
혁신 방안에는 교사 호칭 문제를 포함한 10대 과제가 들어있다.
10대 혁신 방안에는 ▲수평적 호칭제 ▲복장 자율화 ▲직원참여 플랫폼, 자유토론방 운영 ▲관행적 의전 폐지 ▲일과 삶 균형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서울교육 조직도 개선 ▲협력 학습공동체 운영 제도화 ▲보고서 표준서식 제정 활용 ▲스마트한 회의 ▲행정업무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복장 자율화로는 여름철에 '반바지와 샌들'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교육이 미쳐간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 네티즌은 "진짜 돌았다. 안 그래도 교권이 무너진지 오랜데 이젠 그냥 파 묻어버리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중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56
교권 침해 위험 수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최근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들이 늘고 있다. 올해 부산 지역 교원 568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정년 이전에 교단을 포기하는 교사가 느는 것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이로 인한 교사의 자존심 상실과 정신적 고통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자녀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나 반발도 교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교권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사실상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거의 없어져 수업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집계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508건으로 10년 전(204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교총은 최근 교권 피해 교사에 대한 정서적·법률적 지원을 하는 '교권수호 SOS 지원단'을 출범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지난 4월에는 '스승의날을 폐지해달라'는 교사들의 국민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때 최고 인기 직종 중 하나였던 교직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시행, 교권 추락, 체벌 금지로 인한 수업 분위기 침체,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까지 짓밟히는데 누가 교단에 남고 싶어 하겠는가.
교사들이 더 이상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권과 수업권, 교사의 자긍심 및 권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체벌이나 벌칙을 주어야 하는데도 체벌 금지 조항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최소한의 체벌을 하면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거나 교사를 고발하기도 한다. 학생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과 제재 조치가 필요한데도 체벌 금지의 테두리 안에서 교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정과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 하겠는가. 교권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권 침해에 대응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3865.html
학부모 민원에 추락하는 교권
교사들은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남녀들이 배우자감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꼽히지만, 정작 교사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악성 민원,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모순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정년 못 채우고 떠나는 현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추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해가 갈수록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교권 침해가 일부 지역과 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퇴근 이후 밤늦은 시간에 “내일 수업 준비물은 뭐지요?” “아이가 내일 아파서 학교를 못가지만 결석 처리는 하지 말아 주세요.” “내일이 현장체험학습인데 저희 집에 김밥재료가 없어서요. 김밥을 대신 꼭 싸주세요.” 등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사들은 늦은 밤,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카톡과 문자메시지의 답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담임교사가 늦은 시간에 깜빡하고 답장을 해주지 않거나 답장이 늦게 도착하면 교사가 학부모를 무시한다며 교육청에 악성민원을 넣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알고 있는 교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혹은 자신의 자녀를 무관심하게 지도를 한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발과 고소를 하는가 하면 교사가 체벌을 하지 않았지만 체벌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액의 심리적인 치료비 및 끝없이 사직을 요구하고, 폭언과 폭행을 동반하는 경우이다. 정말로 이것은 도를 넘어선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구책으로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대처하기 위해 안심보험을 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생기면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상식 밖의 학부모도 있고, 학생·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학생이 학교에서 잘못을 해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면 죄송하다는 말 대신에 오히려 자기 자녀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도 있다.
‘교권 3법’ 조속히 개정돼야
이렇게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간섭을 하다가는 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교육현장에서의 열정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는 결국에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원들의 교육력 및 사기 저하는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모두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회는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교권 3법을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정한 처리기준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인격적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 화해와 신뢰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7322
"학생들만 인권 있나? 교사들도 인권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 보호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 좌파 성향 교육감들의 주도로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막고 위축된 교권을 확립하자는 취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조례다.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종교자유침해금지·집회 자유 보장·임신 허용·성평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현재 경기·광주·서울·전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15일까지 '교권 3법' 통과 1인 시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진선 제주 지부 회장과 사무처 관계자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교권 3법 조속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가졌다. 지난 8일 하연수 교총 회장의 1인 시위를 이어 받았다. 12일과 15일에도 시위가 예정돼있다.
교총이 주장하는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 교육감이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아동복지법은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도 교원들이 교직에서 추방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아동복지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인권 신장 명목으로 교권 추락
현재 교육계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체벌 금지로 인해 학생 인권이 대폭 신장됐다. 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태 등이 잇따르며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사가 폭행 및 폭언으로 교권을 침해당해 가해 학생 학부모와 소송이 걸릴 경우 법률지원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변호사비 지원은 현재 한 학교 당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학교에서 여러 명의 교원이 피해를 입으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교사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시교육청이 교권보호조치를 단지 문서와 규정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교사에 대한 폭언, 성희롱 비율 증가 추세
이어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 및 욕설이 61%를 차지했고 교사 성희롱 비율도 3% 가량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도 교권 확립을 주장하는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칠판에 이름을 적거나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는 행위까지 아동학대로 규정할 수 있는 학생인권 매뉴얼에 대한 비판들이 등장한다. 또 말로 학생을 타이른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교직 해임이 되는 현실을 개탄한 내용들도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1/09/20181109001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