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1)서울 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 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지역조합원 자격을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주택조합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함
Q. 조합원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 요건 완화[주거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진입 허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880호, ‘14.12.23 공포‧시행)]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 시행일 이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 및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동 개정령 시행일 이후 개정내용을 적용받는지 여부? ☞ 동 개정령 시행일 이전 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 및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내용이 적용됨
Q.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제한은? ☞ 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음
Q. 오피스텔 소유 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영향은? ☞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유 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직장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자체・법인에 근무하는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소유 자인 세대주 20인 이상으로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다만,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의 건설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직장의 본사와 지사가 동일 시 • 군이 아닌데 본사에서 직장조합을 추진하는 경우 본사 직원과 지사 직원은 함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지사 직원의 주민등록이 본사의 시 • 군에 위치한다 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지역・직장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기준 시점인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08.9.1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을 적용함
※ 주택소유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 함
▷ 참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그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장인‧장모(또는 시부모),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Q. 조합원의 장인 또는 사위가 주택을 소유할 경우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장인 또는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