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 ‘안 지켜도 그만’...춘천시청 승용차 요일제 잠정중단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부에서 지역사회 전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일시중지 시켰다.
2006년 6월 12일부터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춘천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요일제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승용차 요일제는 차량의 번호판을 기반으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요일제는 2006년 6월 12일부터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후 시민들의 참여도 증가하면서 더 많은 차량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잠정 중단됐으며, 현재 재개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 17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춘천시 관계자 서모씨가 “요일제의 시행 기간 동안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며 “요일제는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참여 여부나 시스템 관리 등은 자발적 참여로 결정되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요일제가 실행됐을 당시에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험경보 단계를 2020. 2. 23(일)부터 「심각」단계를 발령한 후, 지금까지 유지중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2020. 2. 26(수)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일시중지한다’고 밝혔다.
국가 공공기관 요일제 담당자 박모씨는 '방역 단계가 아직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계」단계로 완화된 후 재개할 것'이라 전했다.
끝번호제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어온 교통 분산 정책 중 하나이다. 요일제가 재개되면 시민들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차량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요일에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여에 유의해야 한다.
춘천 시청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코로나 완화 이후 거리로 나오는 차량을 통제해야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과 관리가 필요하다.
첫댓글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한 기사였음. 그런데 ‘방역 단계가 아직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계」단계로 완화된 후 재개할 것'이라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있다면 그 것 자체를 가지고 뭐가 문제다 지적할 기사를 쓸 상황은 아닐 것임.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도 시행이 안 되면 그 때 쓰는 것이 맞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