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출 p334
"처분의 불복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도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그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x)
1. 처분의 불복기간이 도과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는 못하지만, 민사법원에서 부당이득을 다툴 수는 있다는 말인가요?
2. 부당이득일 경우 취소사유면 공정력 때문에 못 다투고 무효일 경우 처분의 불복기간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은 안되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나요?
3. 민사와 처분의 청구기간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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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력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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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22: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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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문은 기판력의 개념인데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