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p342
1. 위헌결정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위헌결정이 될 때까지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2.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심제기를 할 수 없나요?
3.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민사로 보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부당이득 같은 것이요. 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낸 것은 부당이득이 되나요?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
KIMEH
추천 0
조회 44
24.06.10 23:35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1 맞습니다
2 넘어가도 됩니다
3 환매도 민사 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