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자의 전환은 왜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가능한가요? 취소 사유일 땐 하자의 치유를 하면 되기 때문인가요?
2.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는 판례와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유사한 사건에서 사정판결 할 수 있다는 판례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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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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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14: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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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2 사정판결이라는 단서를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