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사물적 한계로, 연속되는 여러 행위들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그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일치할 것.이 있는데 판례를 보니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면 하자승계가 안된다.(구속력이 있다)고 나와있네요. 사물적 한계와 판례가 다른 뜻인가요?어떻게 봐야하나요?
첫댓글 사물적 한계는 넘어가도 됩니다 구속력이 있으면 하자의 승계가 안된다고만 알면 됩니다
첫댓글 사물적 한계는 넘어가도 됩니다 구속력이 있으면 하자의 승계가 안된다고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