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불가쟁력이랑 기판력이 다르다는 말인 건 알겠는데,그럼 어떻게 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첫댓글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하거나 행정기본법상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 사실상 구제는 거의 어렵습니다
첫댓글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하거나 행정기본법상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 사실상 구제는 거의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