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정답이 5번으로 나와 있는데 공토법상 토지수용목적물의 강제인도는 직접강제가 아니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첫댓글 애매한 문제 입니다 좀 오래된 문제여서 부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가도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애매한 문제 입니다 좀 오래된 문제여서 부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가도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