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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원 시․도간 교류 업무 추진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I. 타 시․도 전보
1. 대상
타 시․도 교육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국․공립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원
2. 교류 방법
동일 학교급․직급․교과간 전출․입 희망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 : 1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 전출․입을 실시할 수 있음
※ 중학교 교육과정이 통합교과로 구성된 점을 감안,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공업계(기계, 전자, 전기, 기술, …, 등)는 통합교과로 처리할 수 있음
(단, 기술․공업계 교과의 경우 공업계 전문 교과 수급을 고려하여 판단함)
3. 전출 기준 및 순위
가. 전출 기준
구분 |
대 상 |
비 고 |
1순위 |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교원 ◦전출 희망 시․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교원 |
※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함 |
2순위 |
전출 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교원 |
부부 별거교원 |
3순위 |
1순위, 2순위를 제외한 희망교원 |
일반 희망교원 |
나.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의 우선 기준
※ 다음 동일 항목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3자녀 이상 교원 우선함
1) 별거 부부교원 (1, 2순위 해당자)
2) 장기별거 교원 (1, 2순위 해당자)
※ 별거기간 산정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기타 부부 별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에 의함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단, 노부모가 전출 희망 시․도에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
4) 전출 희망 시․도 고교 출신 교원
5) 서울 장기근속 교원
6) 교육경력이 많은 교원
7) 생년월일이 빠른 교원
8) 최직근 근무성적 평정 상위 교원
다. 전출 제한 조건(2007. 9. 1. 기준)
1) 신규임용 및 사립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후 1년 미만인 교원
2) 타 시․도에서 전입 후 1년 미만인 교원
※ 단, 서울 전입 직전 근무지역에 인접한 광역시로 재전출을 희망하는 경우는 서울 전입 후 4년이 경과되어야 함 (예: 경북→서울→대구)
3) 징계처분 집행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4)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4. 전입 제한 조건
가.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 및 동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원
나. 징계처분 집행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다.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라. 영어과 : 일방전입되는 영어과 교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입 허용
1) TOEFL : 신(300점) - 243점 이상, 구(677점) - 590점 이상
2) TEPS (990점) : 777점 이상
3) TOEIC(990점) : 845점 이상
4) TSE-P : 45점 이상
※ 단, 시험일자가 최근 2년 이내인 2005. 9. 1. 이후의 성적만 유효함
마. 1 : 1 동수 교류하는 영어과와 영어과를 제외한 다른 과목은 해당 시․도 교육청 추천 순위 명부를 존중하되, 우리교육청 교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5. 절차
해당 시․도교육청과의 전출․입 동의 절차를 거쳐 2007. 9. 1.자 전보 발령
6. 전출 희망자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
공통 |
◦타 시․도 전출 희망교원 명단<서식1> 1부 ◦서약서(타 시․도 전출 희망 교원용)<서식2> 1부 ◦학교장 의견서 1부 -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견(별거기간, 신청사유, 근무태도 등의 내용을 포함)을 기재 - 별도 양식 없이 A4 용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전체 기록 내용 포함, A4 규격, 70% 축소 양면복사 - 중학교는 담당 장학사, 고등학교는 행정실 인사담당자가 원본 대조 후 날인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노부모 등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기타 순위 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 |
| |
추
가 |
1순위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관의 소재지와 재직기간 등 명기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부부 별거기간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
2순위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관의 소재지와 재직기간 등 명기 ◦부부 별거기간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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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교육청 제출 서류
◦타 시․도 전출 희망교원 명단<서식1> 1부 : 희망교원 자료 수합 작성
◦타 시․도 전출 희망교원 통계<서식3> 1부
II. 타 시․도 교환(파견)근무
1. 대상
타 시․도 교육청으로 교환(파견)근무를 희망하는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
2. 교류 방법
파견기간이 일치하고 동일 학교급․직급․교과간 상호 전출․입 희망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 : 1 동수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감 또는 국․사립 임용권자간의 협의에 의거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일방 파견도 가능함
※ 중학교 교육과정이 통합교과로 구성된 점을 감안,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사회(공통사회, 역사, 일반사회, 지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공업계(기계, 전자, 전기, 기술, … 등)는 통합교과로 처리할 수 있음
(단, 기술․공업계 교과의 경우 공업계 전문교과 수급을 고려하여 판단함)
3. 교환(파견)근무 기준 및 순위
가. 교환(파견)근무 기준
구분 |
대상 |
교환(파견)근무 요건 |
1순위 |
특별 연구과제 부여 교원 |
◦교육감 또는 국․사립 임용권자가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교환(파견) 근무자로 지정된 교원 |
2순위 |
부모 간병 또는 봉양이 필요한 교원 |
◦교환(파견)근무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부모의 간병 또는 봉양이 필요한 교원 |
3순위 |
부부 별거교원 |
◦교환(파견)근무 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여 부부가 장기간 별거중인 교원 |
4순위 |
일반 희망교원 |
◦기타 향리교육 발전이나 교육연구 등을 위해 교환(파견)근무를 희망한 교원 |
나.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의 우선 기준
※ 다음 동일 항목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3자녀 이상 교원이 우선함
1) 별거 부부교원(2, 3 순위 해당자)
2) 장애등급 1급인 배우자 또는 자녀 부양 교원
3)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인 교원
4) 장기별거 교원(2, 3순위 해당자)
- 별거기간 산정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기타 부부 별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에 의함
5) 교환(파견)근무 희망 시․도 고교 출신 교원
6) 서울 장기근속 교원
7) 교육경력이 많은 교원
8) 생년월일이 빠른 교원
9) 최직근 근무성적 평정 상위 교원
다. 교환(파견)근무 제한 조건
1) 교환(파견)근무 전출 교원(2007. 9. 1. 기준)
◦ 신규임용 후 1년 미만인 교원
◦ 타 시․도 전입 또는 사립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후 1년 미만인 교원
◦ 교환(파견) 근무기간 중에 장기 휴가 또는 휴직․퇴직이 예상되는 교원
◦ 타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환(파견)근무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교원
2) 교환(파견)근무 전입 교원
◦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 및 동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원
◦ 파견 임지 지정에 조건을 붙이는 교원
◦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교원
◦ 교환(파견) 근무기간 중에 장기 휴가 또는 휴직․퇴직이 예상되는 교원
4. 교환(파견) 근무기간
교환(파견) 근무기간은 2007. 9. 1. 기준 1년과 2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단,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연장 여부 결정)
5. 복귀 후 임지 배정
교환(파견) 당시 근무학교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학교에 배치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공립의 경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역이나 교육기관의 교환(파견)근무는 허용하지 않음
나. 현재 타 시․도 교환(파견)근무 중인 교원이 1년 이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해당교원의 소속학교에서는 『타 시․도 교환(파견) 근무기간 연장 희망교원 명단』(서식 7)을 작성 제출
7. 교환(파견) 근무 희망자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
공통 |
◦타 시․도 교환(파견)근무 희망교원 명단<서식4> 1부
◦서약서(타 시․도 교환(파견)근무 희망 교원용)<서식5> 1부
◦학교장 의견서 1부 -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견(별거기간, 신청사유, 근무태도 등의 내용을 포함)을 기재 - 별도 양식 없이 A4 용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전체 기록 내용 포함, A4 규격, 70% 축소 양면복사 - 중학교는 담당 장학사, 고등학교는 행정실 인사담당자가 원본 대조 후 날인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교환(파견)근무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기타 순위 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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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1순위 |
◦연구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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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순위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관의 소재지와 재직기간 등 명기
◦부부 별거기간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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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교원 |
◦해당 법인 이사장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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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교육청 제출 서류
◦타 시․도 교환(파견) 근무 희망교원 명단<서식4> 1부 : 희망교원 자료 수합 작성
◦타 시․도 교환(파견) 근무 희망교원 통계<서식6> 1부
◦타 시․도 교환(파견) 근무기간 연장 희망교원 명단<서식7> 1부
<서식1>
타 시․도 전출 희망교원 명단
( )교육청교육장(직인)
( )고등학교장(직인)
소속 학교 |
성명 |
성별 |
생 년 월 일 (만연령) |
전출 순위 |
전출 희망 시․도 (지역) |
전출 과목 (교육경력) |
전출 과목 소지 자격 |
임용 과목 |
부부교원 여부 (3자녀) |
별거 기간 |
노부모봉양 여부 |
출신 고교 여부 |
서울 근무 경력 |
교육 경력 |
동시희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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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 기간 또는 경력 계산(교육경력, 별거기간 등) : 2007. 9. 1. 기준으로 산정
- 년 월까지 기재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 군경력 포함, 휴직 기간 제외(단, 육아휴직 중 최초 1년 이내 기간은 포함)
5년 7개월은 05.07로 기재
◦ 전출순위 : 전출 기준의 해당 순위(1순위~3순위)를 기재
부부 별거교원인 경우 ‘2순위’로 기재
◦ 전출희망 시․도(지역) : 전출 희망 시․도를 1개 시․도만 기재하고, 지역은 주민등록지(이주 예정 포함)를 시․군․구까지만 기재
광주(광산구), 경북(안동군)
◦ 전출과목(교육경력) : 전출 희망 과목을 1개만 기록(<서식3>의 예시 과목을 참조)
- 중등학교 특수교사는 괄호 안에 자격증 표시과목을 기재
- 교육경력은 전출 희망 과목으로 교육한 경력을 기록
국어(20.00), 사회(일사)(15.02), 기술(6.06), 기계(3.08), 특수(국어)(9.10), 보건(12.11)
◦ 전출과목 소지자격 : 전출 희망 과목에 대한 소지 자격을 기재
미술 1정, 수학 부전공 1정, 특수(수학) 1정, 특수(직업교육) 2정, 보건 1급
◦ 임용과목 : 현재 교원 정현원표상 임용되어 있는 과목
◦ 부부교원 여부 : 별거하는 부부교원인 경우는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로 기재하되, 3자녀 이상 교원인 경우 ‘○(3자녀)’로 기재
◦ 노부모 봉양 여부 : 전출 희망 시․도에 5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부모(본인 또는 배우자의) 봉양자인 경우는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로 기재
◦ 출신 고교 여부: 전출 희망 시․도 고교 출신 교원인 경우는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로 기재
◦ 동시 희망 여부 : 타 시․도 전출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출’과 '교환(파견)근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로 기재
※ 지역교육청에서는 전출 희망 시․도별 순서(서식3 참조)에 따라 작성하되, 동일 시․도 내에서는 전출과목을 소지자격 과목 순서(서식 3의 예시 참조)로 작성하시기 바람
<서식2> (타 시․도 전출 희망 교원용)
서 약 서
□ 소 속 : 학교
□ 직 위 : 교 사
□ 성 명 : (한자 : )
□ 담당과목 및 소지자격 :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타 시․도 전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령 후에라도 그에 상응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2007. . .
서약자 학교
교사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3> (지역교육청용)
타 시․도 전출 희망교원 통계
( )교육청교육장(직인)
전출 시도 과목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
계 |
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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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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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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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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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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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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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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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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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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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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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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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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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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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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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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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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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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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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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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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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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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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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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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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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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교육청만 작성
◦ 과목은 전출 과목에 대한 소지 자격을 기준으로 다음 예시 순으로 기재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별표1]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하되, 통합표시과목의 경우 종전 표시과목으로 작성
(예시) 국어, 도덕․윤리, 공통사회, 역사, 일사, 지리, 수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지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한문, 교련, 가정, 기술, 공업, 상업,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기계, 금속, 자동차, 자원, 환경공업, 요업, 인쇄, 사진, 디자인, 의상, 미용, 관광, 원예, 특수, 보건 등
<서식4>
타 시․도 교환(파견)근무 희망교원 명단
( )교육청교육장(직인)
( )고등학교장(직인)
소속 학교 |
성명 |
성별 |
교환 과목 (교육 경력) |
교환 과목 소지 자격 |
교환 순위 |
교환근무 희망지역 |
비희망군․구 배정 여부 |
교환근무기간 |
부부 교원 여부 (3자녀) |
별거 기간 |
부모 간병 봉양 여부 |
출신 고교 여부 |
서울 근무 경력 |
교육 경력 |
동시희망여부 | |
시․도 |
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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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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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 기간 또는 경력 계산(교육경력, 별거기간 등) : 2007. 9. 1. 기준으로 산정
- 년 월까지 기재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 군경력 포함, 휴직 기간 제외(단, 육아휴직 중 최초 1년 이내 기간은 포함)
5년 7개월은 05.07로 기재
◦ 교환과목(교육경력) : 교환과목(임용과목)을 기록(<서식6>의 예시 과목을 참조)
- 중등학교 특수교사는 괄호 안에 자격증 표시과목을 기재
- 교육경력은 교환(파견) 희망 과목으로 교육한 경력을 기록
국어(20.00), 사회(일사)(15.02), 기술(6.06), 기계(3.08), 특수(국어)(9.10), 보건(12.11)
◦ 교환과목 소지자격 : 교환(파견) 희망 과목에 대한 소지 자격을 기재
미술 1정, 수학 부전공 1정, 특수(수학) 1정, 특수(직업교육) 2정, 보건 1급
◦ 교환순위 : 교환(파견)근무 기준의 해당 순위(1순위~4순위)를 기재
부부 별거교원의 경우 3순위로 기재
◦ 교환근무 희망지역 : 교환(파견)근무 희망 시․도 및 군․구 각각 기재 충남 홍성
◦ 비희망 군․구 배정 여부 : 교환(파견)근무 희망 시․도 내의 군․구가 희망지역이 아닐 경우에도 교환근무를 희망하면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로 기재
◦ 교환근무기간 : 희망 교환 근무기간을 1년, 2년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
◦ 부부교원 여부 : 별거하는 부부교원인 경우는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로 기재하되, 3자녀 이상 교원인 경우 ‘○(3자녀)’로 기재
◦ 부모 간병․봉양 여부 :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병 또는 봉양자인 경우는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로 기재
◦ 출신 고교 여부: 전출 희망 시․도 고교 출신 교원인 경우는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로 기재
◦ 동시 희망 여부 : '교환(파견) 근무'와 ‘전출’을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는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로 기재
※ 지역교육청에서는 교환(파견) 희망 시․도별 순서(서식6 참조)에 따라 작성하되, 동일 시․도 내에서는 교환(파견)과목을 소지자격 과목 순서(서식 6의 예시 참조)로 작성하시기 바람
<서식5> (타 시․도 교환(파견)근무 희망 교원용)
서 약 서
□ 소 속 : 학교
□ 직 위 : 교 사
□ 성 명 : (한자 : )
□ 담당과목 및 소지자격 :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타 시․도 교환(파견)근무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2.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령 후에라도 그에 상응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3. 교환(파견)근무 중에는 퇴직․휴직․중도 복귀 없이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
2007. . .
서약자 학교
교사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6> (지역교육청용)
타 시․도 교환(파견)근무 희망교원 통계
( )교육청교육장(직인)
과목 |
구분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
계 |
국어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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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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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 윤리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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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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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회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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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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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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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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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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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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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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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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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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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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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교육청만 해당
◦ 전출희망 시․도별, 과목별로 작성
◦ 과목은 전출 과목에 대한 소지 자격을 기준으로 다음 예시 순으로 기재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별표1]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하되, 통합표시과목의 경우 종전 표시과목으로 작성
(예시) 국어, 도덕․윤리, 공통사회, 역사, 일사, 지리, 수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지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한문, 교련, 가정, 기술, 공업, 상업,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기계, 금속, 자동차, 자원, 환경공업, 요업, 인쇄, 사진, 디자인, 의상, 미용, 관광, 원예, 특수, 보건 등
<서식7>
타 시․도 교환(파견) 근무기간 연장 희망교원 명단
( )교육청교육장(직인)
( )고등학교장(직인)
소속학교 |
성명 |
생년 월일 |
성별 |
담당 과목 |
교환순위 |
교환 근무 기간 |
타 시․도 교환 근무 관련 사항 | ||||||
근무 시․도 |
근무 교명 |
연락처(전화) |
교환 근무 연장 | ||||||||||
근무학교 |
휴대 전화 |
희망 기간 |
사유 |
상대 동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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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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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1. ~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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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교환 순위 : 교환(파견)근무 기준의 해당 순위(1순위~4순위)를 기재
부부 별거교원의 경우 3순위로 기재
◦교환 근무기간 : 현재의 교환(파견) 근무기간을 기재
교환 근무기간 : 05.09.01.~07.08.31(2년)
◦교환근무 연장 희망기간 : 교환(파견)근무 1년간 연장시 2008.08.31.까지로 기재
교환근무 연장 희망기간 : 07.09.01.~08.08.31.(1년)
◦교환근무 연장 사유 : 교환(파견)근무 연장 사유를 간단히 기재
◦상대 동의 여부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해당 교원과 1 : 1로 교환(파견)근무 중인 타 시․도 소속 서울 교환(파견)근무 교원이 교환(파견)근무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