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갑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을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취소해야 새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을 학교법인은 그냥 새로운 징계를 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법원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나요?
첫댓글 위원회는 불가변력 때문에 취소를 못합니다 판례를 공부할때 가급적 판례의 결과를 그대로받아 들이는게 공부에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