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p948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하여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피고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틀렸고, 수용재결이 아니라 보상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2. 벌써 수용에 대한 걸 다투었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것 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하면 되나요?
3. 당사자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나요?
4.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원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 재결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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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청구소송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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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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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