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늦은 밤 책 보다가 갑자기 개념이 꼬여서 질문 올립니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 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이 지문에서,
공무원이 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으로 취소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안된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그게 불법행위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안된다고 읽는 게 맞는지 순간 뇌정지가 와서요ㅠ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