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에도 열정페이가 있네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학생 임모(21)씨는 작년 여름방학에 춘천시 본가 근처 편의점에서 20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인 8000원을 받으며 일했다. 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니 ‘수습’으로 시작하자 말했다고 한다.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된 임금 지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다. 본 기자 또한 작년 3월 춘천에 위치한 한 Emart24에서 일했을 때 편의점 업무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수습기간을 부여받고 시급 6000원을 받으며 일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주고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을 주는 행위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 것일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 기간에 고용인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순 노무 업무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상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위 두 사례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둘다 1년이 훨씬 안되는 2달을 일했다. 임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편의점 업무량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월급에 회의감을 느껴 그만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문의한 결과 “수습 기간 적용을 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고용계약이 우선이다”라는 답을 얻었다. 이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이는 효력이 없으며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라 말했다.
피해 대처 방법을 질문하자 업주가 부당한 근무조건을 요구할 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고용단계에서 신고하더라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하기 힘들다” 고 답했다. 또 현재 부당한 임금을 지불받고 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 배정 후 조사를 진행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임씨와 본 기자는 모두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본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자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