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과 달리 행정주체로서의 권한은 없는 공의무부담사인으로 아는데 국배법상에서는 공무원으로 봐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엔 고의 중과실이 없을시 국가가 배상해주는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첫댓글 특별한 법리라기 보다는 최광의의 공무원이어서 그렇습니다 만 정확히 말하면 모든 공무수탁사인이 국배법상 공무원인 것은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할배가 대표적 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법률을 집행하는 사실행위(비권력적 행위)인 원천징수 행위도 국배대상인게 맞고 고로 그를 집행하는 공의무부담자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배법상 공무원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교수님?!
@댕댕이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율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시험에 내기도 어렵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특별한 법리라기 보다는 최광의의 공무원이어서 그렇습니다 만 정확히 말하면 모든 공무수탁사인이 국배법상 공무원인 것은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할배가 대표적 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법률을 집행하는 사실행위(비권력적 행위)인 원천징수 행위도 국배대상인게 맞고 고로 그를 집행하는 공의무부담자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배법상 공무원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교수님?!
@댕댕이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율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시험에 내기도 어렵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교수님